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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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작성일: 2021-01-21 조회수: 380 작성자: 관리자
첨부 : (붙임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hwp 파일의 QR Code (붙임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hwp  (붙임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hwp ,   (붙임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643호)(20201215).hwp 파일의 QR Code (붙임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643호)(20201215).hwp  (붙임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643호)(20201215).hwp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20.12.15.(화) 공포· 시행됨


 주요 내용

  • o 의료기사등의국가시험에있어면허에상응하는관련학문을전공하고6개월이내에졸업할 예정인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인정함(제4조제2항 신설).

o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교육과정에대한인증제도도입당시의기인정대학에대한인증유예기간을「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3항에따른인정기관지정(2020년8월11일)이후 2년까지로 연장함(법률 제15268호 부칙 제4조제1항).

o 인증제도 도입(2018년 12월 20일) 이후 인정기관 지정(2020년 8월 11일) 이전까지개설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교육과정에2020년8월11일까지입학한사람의국가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함(법률 제15268호 부칙 제4조제2항).

o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신설 후 처음 인증을 신청한 대학등에 그 신청을 한날부터인증신청의 결과가나오기전까지의기간동안입학한사람의국가시험응시자격을인정함(제4조제2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