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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3-09-06
  • 조회수 : 450
  • 작성자 : 공과대학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 조기졸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9. 4.(월) ~ 9. 13.(수)


2. 신청방법

구분

신청 방법

비고

조기졸업 신청

inSTAR → 학사관리 → 조기졸업 신청

* 단과대학 확인: JUIS → 학사 → 학적 → 조기졸업 신청관리


조기졸업 포기신청

신청서 접수 → 학과장 및 학장 결재 → 학사지원실에 공문 제출



3. 신청대상

구분

신청자격

일반

학과

2015학번 이전

○ 5학기 이상 수료하고 6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119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자

2016학번 이후

○ 5학기 이상 수료하고 6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1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4.1 이상인자

 * 간호학과 2016~2022학번은 취득학점 119학점 이상 

미래융합대학

○ 5학기 이상 수료하고 6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105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4.1 이상인자


4. 참고사항

  가. 조기졸업 요건

구분

졸업요건

일반

학과

2015학번 이전

○ 3학년(6학기)이상 등록하고,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학과(전공)의 졸업기준을 충족한 자

     * 건축학과(2013학번 이전): 160학점

○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2016학번 이후

○ 3학년(6학기)이상 등록하고, 총 1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학과(전공)의 졸업기준을 충족한 자

     * 간호학과 2016~2022학번은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 

○ 총 평점평균이 4.1이상인 자

미래융합대학

○ 3학년(6학기)이상 등록하고, 총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학과(전공)의 졸업 기준을 충족한 자

○ 총 평점평균이 4.1이상인 자


  나. 조기졸업 탈락 시, 다음 학기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성적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다. 조기졸업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2023. 12. 9.(토))까지 조기졸업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성적장학금 수혜대상에 포함됨


  라. 조기졸업 이후라도 착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졸업을 하게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취소할 수 있음


5. 문의처: 학사지원실(063-220-2083)



2023. 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