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 조기졸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9. 4.(월) ~ 9. 13.(수)
2. 신청방법
구분 | 신청 방법 | 비고 |
조기졸업 신청 | inSTAR → 학사관리 → 조기졸업 신청 * 단과대학 확인: JUIS → 학사 → 학적 → 조기졸업 신청관리 | |
조기졸업 포기신청 | 신청서 접수 → 학과장 및 학장 결재 → 학사지원실에 공문 제출 |
3. 신청대상
구분 | 신청자격 | |
일반 학과 | 2015학번 이전 | ○ 5학기 이상 수료하고 6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119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자 |
2016학번 이후 | ○ 5학기 이상 수료하고 6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112학점 이상 취득하고, * 간호학과 2016~2022학번은 취득학점 119학점 이상 | |
미래융합대학 | ○ 5학기 이상 수료하고 6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105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4.1 이상인자 |
4. 참고사항
가. 조기졸업 요건
구분 | 졸업요건 | |
일반 학과 | 2015학번 이전 | ○ 3학년(6학기)이상 등록하고,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학과(전공)의 졸업기준을 충족한 자 * 건축학과(2013학번 이전): 160학점 ○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
2016학번 이후 | ○ 3학년(6학기)이상 등록하고, 총 1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학과(전공)의 졸업기준을 충족한 자 * 간호학과 2016~2022학번은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 ○ 총 평점평균이 4.1이상인 자 | |
미래융합대학 | ○ 3학년(6학기)이상 등록하고, 총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 총 평점평균이 4.1이상인 자 |
나. 조기졸업 탈락 시, 다음 학기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성적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다. 조기졸업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2023. 12. 9.(토))까지 조기졸업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성적장학금 수혜대상에 포함됨
라. 조기졸업 이후라도 착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졸업을 하게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취소할 수 있음
5. 문의처: 학사지원실(063-220-2083)
2023. 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