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일반공결) 신청 안내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학칙시행세칙 제16조)
호 | 출석인정사유 | 신청 자격 및 인정기간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비 고 |
1호 | 교육과정운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 현장견학 | 현장견학 또는 현장실습 학과 소속 학생 | 결석시작일 전 1주일 내 | 주관 학과 공문 | - 교내축제, 교내체육대회, 수학여행, 졸업여행, MT 등에 참가하는 경우 비대상 - 학과에서 출전하는 공모전(대회)은 비대상 |
국고사업의 공식행사 | 사업단에서 주최한 행사 참여한 자 | 〃 | 주관 사업단 공문 | ||
학교대표로 대회 참가 | 학교 운동선수 또는 총장 결재를 받은 학교 대표 | 〃 | 관련 증빙서류 | ||
홍보대사 학교행사 지원 | 홍보대사 | 〃 | 관련 증빙서류 | ||
2호 |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소집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예비군 훈련 참여, 군입대 시험 응시 등 | 결석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 예비군 훈련 확인증 또는 군입대 시험 응시 확인증 | 재판으로 인한 법원 출석은 비대상 |
3호 | 본인의 상해나 질병 | 병원에 입원한 자(입원기간),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학기중 3회 이상의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받은자 | 〃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관련 증빙서류 | 진료예시) 대학병원 등의 진료로 진료일정을 환자가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해나 질병 |
4호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사망한 경우 |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공유일 포함 5일), 형제자매(공휴일 포함 3일) | 〃 | 사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없을 시 무효 |
6호 | 체육 및 비체육 특기자가 대회출전 및 훈련하는 경우 | 체육 및 비체육 특기자 (수업일수의 1/2 이내) | 결석시작일 전 1주일 내 | 관련 증빙서류 | |
7호 | 생리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보건공결) | 여학생, 매월1회 | 결석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 제출서류 없음 | 시험기간 제외, 전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신청 불가 |
8호 | 학생 본인 및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 본인 5일, 자녀 3일 | 결석시작일 전 1주일 내 |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 |
9호 | 그 밖에 총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 - | - | - | |
10호 | 학생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 본인 21일, 배우자 7일 | 결석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사유 신설> |
11호 |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법정전염병(코로나19 등)의 확진자, 자가격리자, 진단검사 결과 대기자 | 〃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공공기관 발급 유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증명서류 | <항목 분리 신설>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 접종 당일 1일 - 접종 다음날 이상 증상 시 추가 1일 접종 2일 후 증상 지속시 치료 기간 | 〃 | - 접종 당일: 백신접종 확인서 - 접종 다음날 이상 증상: 증빙서류 불필요 - 접종 다음날 후에도 증상 지속 시 진단서 제출 *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
○ 신청 시 유의 사항
- 출석인정 기간: 모든 사유를 합하여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1/3 이내만 가능함
(예) 주 1회 수업(15회수업)의 경우 보건공결 2회 사용 후 현장실습으로 4회 공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수업일수 1/3이내(총5회)까지만 가능
- 코로나19 관련 공결 신청: 사유종료일(자가격리일) 다음날부터 입력 가능함(사전 입력 불가)
※ 확진자 및 자가격리(통보)자, 백신접종자 유증상기간 외에는 공결 불가(2023-1학기 대면수업 수업운영 원칙에 의거)
- 수동감시 및 동거인(밀접접촉자) 확진 후 본인 음성판정자 등은 공결 대상 아님
- 공결 대상이 아닌 학생은 상황 발생 시 수업담당교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동영상 강의를 통한 비대면 수업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
※ 공결 대상자의 증빙서류는 관련 부처의 통보 문자로 대체 가능(교육부의 방역업무 관련 지자체 관리 부담 완화 요청 의거)
- 기말고사 시작일 이후 신청은 불가함
- 원격강좌, 야간수업, 온라인(동영상) 강의는 출석인정 대상 과목이 아니므로 학생이 수강하여야 함(공결처리 되지 않음)
- 출석인정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함
- 출석인정은 수업의 출석에 관한 사항을 인정하는 것이며, 성적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기준에 따라야 함.
○ 신청 방법
1. 인스타(https://instar.jj.ac.kr/)에 로그인
2. 학사관리→출석인정신청→출석인정(일반)
3. 「신규」버튼을 클릭한 후 신청구분에서 해당 사유 선택
- 신청구분을 선택하면 우측에 상세 구분이 나타나므로 선택
4. 결석일시: 해당사유로 처리해야 하는 시작일시부터 종료일시까지 입력
-하나의 사유로 여러 번 신청하지 마세요. (3일의 경우: 시작일시: 2023-03-06 09:00 종료일시: 2023-03-09 20:00까지 한 건으로 입력)
5. 신청 상세사유:해당 사유를 상세하게 입력 [신청 화면 참고]
6. 신청절차
입력자료 확인 후 "저장"버튼 클릭
→ "출석인정요청서"의 "출력"버튼 클릭하여 출력
→ "출석인정요청서"의 서명을 득한 후
→ 소속학과 사무실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질병, 전염병 및 가족 사망 사유인 경우 수업담당교수 서명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