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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안내

  • 등록일 : 2009-11-02
  • 조회수 : 497
  • 작성자 : 관리자


[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안내 ]

1. 신청대상

:  05년 2학기 이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졸미취업자

-총 대출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대출대상
- 유예대상자 선정시, 가구소득 7분위 이하자
- 연체중인 자는 제외

2. 신청기간 : 09.9.11 ~ 09.12.31
(평일 9:00-23:00 /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3. 신청방법

-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인터넷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4. 문의(한국장학재단) : 1666-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