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 후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 및 범죄이용, 도난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0cc 미만 이륜자동체에도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문화관광대학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자의 사용신고)
| 신고기간 | 2012. 1. 1 ~ 6. 30
| 신고장소 | 관할구청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소유사실확인서,
보험가입증명서
* 소유사실확인서 :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번호판 미 부착 이륜자동차에는 2012. 7. 1 이후 부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