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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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08 조회수: 294 작성자: 사회복지 | |||||||||||||||||||||||||||||||||
첨부 : [붙임2]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 상세 안내문.hwp | |||||||||||||||||||||||||||||||||
2022학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 안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취업준비생의 직무경험 제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2022학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모집대상: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지역청년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22년 5월부터 참여 가능) *운영기간: 2022. 3. ~ 2023. 2.(연중) *참여유형 ■ 체험형 - 취업역량, 구직의욕 고취자 필요한 자에 대해 NGO, 공공기관 등에서 단기간 (30일 내외) 직무 체험 중심의 일경험 제공 (기초적 사무보조, 사회서비스 보조 등 다양한 체험형 직무) ■ 인턴형 -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있는 자에 대해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간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제공 (직무보조 수준이 아닌 취업에 직접적으로 연계 가능한 직무) <체험형, 인턴형 비교>
*지원내용 ■ 체험형: 일 22만원* X 최대 30일(구직촉진수당 동시지급) *참여자가 지각, 조퇴 등으로 일경험에 참여하지 못한 시간 제외, 실제 참여한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감액 지급 ■ 인턴형: 기업 임금(협의사항) X 최대 3개월(구직촉진수당 미지급) *지원기간 ■ 체험형: 2개월 내 최대 30일(최소 20일), 1주 20시간, 1일 4시간 원칙 *참여일수(30일)은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일수, 사업장 휴무일 등 제외 근로기간은 참여기업-참여자 간 합의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 조정 가능 ■ 인턴형: 최대 3개월(최소 1개월), 1주 30-40시간 내 참여자-기업이 협의 *단,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초과 금지 원칙 *참여시기 - 국취 취업지원서비스 기간(1년) 내에서 참여 가능 - 인턴형은 취업역량 높은 대상으로, 구촉수당 수급목적의 참여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LAP 수립 후 구촉수당 3회 수급차까지 참여 가능 *참여기업(기관) 확인 및 신청 방법 -참여기업 확인: https://www.kua.go.kr/uapmb010/selectJobEtprs.do -신청방법: 아래 주소 확인, 신청서 작성 (크롬 이용 접속) *문의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 063-220-4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