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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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작성일: 2021-12-07 조회수: 282 작성자: 사회복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방역 패스’제도가 발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간

 1) 사적 모임 제한: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

 2) 다중이용시설 방역 패스 제도 적용: 2021. 12. 6.(월) 0시 ~ 정부의 별도 안내 시

 ※ 계도기간: 2021. 12. 6.(월)~12. 12.(일)

 나. 주요 변경사항

 1) 사적모임 제한: 수도권 최대 6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까지 가능. 붙임2 참조

 2) 다중이용시설 백신 접종 증명·PCR검사 음성 확인제 의무적용. 붙임3 참조

 → 백신 미접종자, PCR검사 음성 미확인자는 아래의 의무적용 시설 이용 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 학내 다중이용시설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박물관

도서관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학내 식당,

카페

평생

교육원

JJ아트홀, 리싸이틀홀 등 공연시설

단과대학별 독서실, 고시반 등

박물관

도서관


 → 다중이용시설 관련 부서는 정부의 방역 패스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

 4) 방역패스(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자 안내

 

 시설 입장(이용) 시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 또는 PCR검사(48시간 이내) 결과 음성 확인자예외자*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함


*예외자

①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함

② 백신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 심낭염 

 등)으로 백신 연기·금기 대상자

 - 백신 접종 연기·금기 통보를 받은 경우 ‘백신 접종완료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함

③ 면역결핌,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한 접종 연기자

 -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백신 접종완료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함


<<<<<<<교내 건물 이용시 협조 요청>>>>>>>>

 가) 등교/출근 전 자가 진단 필수 작성: 유증상자 및 격리 대상자 등교/출근 금지

 나) 방역 수칙, 출입 통제 절차(QR코드 촬영, 마스크 착용) 준수

 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발생 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선제 검사 진행

 라) 사적 모임(개강 모임, L.T. 등 포함), 회식, 행사 등 자제

 → 사적 모임 진행이 불가피할 시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비수도권: 8인)

 마) 특이사항* 발생 즉시 보고: 경찰학과 사무실

 *특이사항: 코로나19 검사자,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등 발생

 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제도 준수

 사) 백신 접종 참여 및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