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8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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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2-14 조회수: 426 작성자: 관리자 |
2008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안내 ■ 등록일정 재학생 (학부, 각대학원) 2008.2.25(월) ~ 2.29(금) 학기초과생(후기졸업대상자)은 수강신청을 마치고 재무지원실에 고지서 요청후, 등록 복학생 (학부, 각대학원) 2008.2.25(월) ~ 3.28(금) 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서 복학수속후 고지서 출력, 등록 분납신청자 (학부생) 1차 신청 및 납부 2008.2.25(월)~2.27(수) 2차 납부 2008.4. 16(수)~4. 18(금) 등록기간 8주 ■ 등록장소 1. 직접등록 : 우리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농협,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2.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록 : 위 5개은행 자동이체 신청자에 한함 3. 분할납부제 등록 : 전주대학교 재무지원실에 한함 4. 장학변동자, 복학자, 후기졸업자 : 전주대학교 재무지원실 문의 ■ 등록방법 1. 직접등록 : 등록고지서 지참하여 각 은행에 등록 2. 인터넷 등록 :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자 - 메뉴중 대학등록금 납부에서 납부가능 ▷ 우리은행 : ☎(063) 220-2588 (www.wooribank.com) -가상계좌 ▷ 국민은행 : ☎(063) 236-6316 (www.kbstar.com) ▷ 전북은행 : ☎(063) 250-7704 (www.jeonbukbank.co.kr)-가상계좌 ▷ 농 협 : ☎(063) 225-4786 (www.nonghyup.com)-가상계좌 ▷ 신한은행 : ☎(063) 254-8405 (www.shinhan.com) - 가상계좌 3. 등록금 분할납부제 등록 : 아래 등록금 분할납부제 안내 참조 4.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의한 등록(등록기간내) : 정부, 학교 사전 신청자(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 대출 방법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신청) - 승인후 은행에서 대출 실행 -서류 학생지원실 제출 ▷ 인터넷 융자 가능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농협, 신한은행 ■ 등록관련 문의 1. 등록문의 : 재무지원실 (063) 220-2152~4 2. 장학, 정부학자금 문의 : 학생지원실 (063) 220-2164,2982 3. 복학, 재입학, 기타민원 :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63) 220-2135~6 4. 수강신청 : 수업학적지원실 (063) 220-2133~4 ■ 등록금 고지서 인터넷에서 인쇄하여 등록에 활용 -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시 본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등록 안내 창에서 고지서를 인쇄하여 사용 ■ 등록금 분할 납부제 안내 1. 목적 학생 및 학부형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등록금 분할 납부제로 학생 및 학부형의 가계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 함 2. 분할납부 절차 가. 자격요건 ◇ 전주대학교에 재학중인 2~4학년 학생(복학생 포함) 1)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입학시 제외, 8학기생제외 2) 조기졸업대상자 및 장학자 및 학비감면자, 정부학자금 융자 신청자 제외 나. 서류제출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개학 1주일 전 1주일(2/25 - 2/27)까지 재무지원실에 1차분(약50%)및 기타경비와 함께 등록 1) 제출서류 : 분할납부 신청서, 보호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제출방법 : 보호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 재무지원실에 제출 3) 분할납부 고지서 발급 : 재무지원실에서는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시 분할납부 (1차등록금) 고지서를 즉시 발급 (분할납부 신청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다. 분할납부자의 등록 1) 의무등록(1차등록) : 분할납부 신청서를 접수한 자의 등록 기간 : 2월27일까지 분할납부 고지된 등록금(인문사회 1,390,000, 이학체육 1,630,000, 공학예능 1,870,000) 및 기타경비를 재무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함 2) 잔액등록(2차등록) : 등록금 1차 납부액 제외한 잔액 등록금은 2008. 4.18일까지 납부(등록기간 8주) 3) 등록장소 : 분할 납부자는 모든 등록금을 재무지원실에서만 등록. 라. 규정적용(준수사항) 1) 1차등록금을 소정기일까지 등록을 필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분할납부자는 잔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을 할 수 있음. 3) 잔액(2차등록금)을 지정기간까지 미납시는 학칙에 의해 미등록 제적됨. 4) 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6조 3항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