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2008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안내
작성일: 2008-02-14 조회수: 426 작성자: 관리자
2008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안내



■ 등록일정


재학생

(학부, 각대학원)

2008.2.25(월) ~ 2.29(금)

학기초과생(후기졸업대상자)은 수강신청을 마치고 재무지원실에 고지서 요청후, 등록


복학생

(학부, 각대학원)

2008.2.25(월) ~ 3.28(금)

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서 복학수속후 고지서 출력, 등록


분납신청자

(학부생)

1차 신청 및 납부

2008.2.25(월)~2.27(수)

2차 납부

2008.4. 16(수)~4. 18(금)

등록기간 8주



■ 등록장소

1. 직접등록 : 우리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농협,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2.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록 : 위 5개은행 자동이체 신청자에 한함

3. 분할납부제 등록 : 전주대학교 재무지원실에 한함

4. 장학변동자, 복학자, 후기졸업자 : 전주대학교 재무지원실 문의


■ 등록방법

1. 직접등록 : 등록고지서 지참하여 각 은행에 등록

2. 인터넷 등록 :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자 - 메뉴중 대학등록금 납부에서 납부가능

▷ 우리은행 : ☎(063) 220-2588 (www.wooribank.com) -가상계좌

▷ 국민은행 : ☎(063) 236-6316 (www.kbstar.com)

▷ 전북은행 : ☎(063) 250-7704 (www.jeonbukbank.co.kr)-가상계좌

▷ 농 협 : ☎(063) 225-4786 (www.nonghyup.com)-가상계좌

▷ 신한은행 : ☎(063) 254-8405 (www.shinhan.com) - 가상계좌

3. 등록금 분할납부제 등록 : 아래 등록금 분할납부제 안내 참조

4.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의한 등록(등록기간내) : 정부, 학교 사전 신청자(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 대출 방법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신청) - 승인후 은행에서 대출 실행 -서류 학생지원실 제출

▷ 인터넷 융자 가능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농협, 신한은행


■ 등록관련 문의

1. 등록문의 : 재무지원실 (063) 220-2152~4

2. 장학, 정부학자금 문의 : 학생지원실 (063) 220-2164,2982

3. 복학, 재입학, 기타민원 :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63) 220-2135~6

4. 수강신청 : 수업학적지원실 (063) 220-2133~4


■ 등록금 고지서 인터넷에서 인쇄하여 등록에 활용

-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시 본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등록 안내 창에서 고지서를 인쇄하여 사용


■ 등록금 분할 납부제 안내

1. 목적

학생 및 학부형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등록금 분할 납부제로 학생 및 학부형의 가계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 함

2. 분할납부 절차

가. 자격요건

◇ 전주대학교에 재학중인 2~4학년 학생(복학생 포함)

1)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입학시 제외, 8학기생제외

2) 조기졸업대상자 및 장학자 및 학비감면자, 정부학자금 융자 신청자 제외

나. 서류제출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개학 1주일 전 1주일(2/25 - 2/27)까지 재무지원실에 1차분(약50%)및 기타경비와 함께 등록

1) 제출서류 : 분할납부 신청서, 보호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제출방법 : 보호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 재무지원실에 제출

3) 분할납부 고지서 발급 : 재무지원실에서는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시 분할납부 (1차등록금) 고지서를 즉시 발급 (분할납부 신청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다. 분할납부자의 등록

1) 의무등록(1차등록) : 분할납부 신청서를 접수한 자의 등록 기간 : 2월27일까지 분할납부 고지된 등록금(인문사회 1,390,000, 이학체육 1,630,000, 공학예능 1,870,000) 및 기타경비를 재무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함

2) 잔액등록(2차등록) : 등록금 1차 납부액 제외한 잔액 등록금은 2008. 4.18일까지 납부(등록기간 8주)

3) 등록장소 : 분할 납부자는 모든 등록금을 재무지원실에서만 등록.

라. 규정적용(준수사항)

1) 1차등록금을 소정기일까지 등록을 필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분할납부자는 잔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을 할 수 있음.

3) 잔액(2차등록금)을 지정기간까지 미납시는 학칙에 의해 미등록 제적됨.

4) 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6조 3항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