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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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처벌 (중간, 기말고사)
작성일: 2007-10-10 조회수: 588 작성자: 관리자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험에 대한 공지를 합니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 적용되는 학교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잘 참고하시고, 깨끗하고 건전한 시험문화를 만들기 바랍니다.





(1) 사전 계획 없이 순간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과목에 한하여 무효 처리





(2) 사전에 부정행위 자료를 작성하였거나 책상, 벽, 기타 보일수 있는 곳에 자료를 기록 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일에 치른 전 교과목을 무효 처리





(3) 본 대학 재학생간의 대리시험 및 답안지를 교환하였거나, 시험답안지를 외부로부터 반입한 자는 무기정학에 처하며, 해당학기의 전 교과목을 무효 처리





(4) 타교학생이 대리시험에 응시케 한 자는 제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