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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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기준 안내
작성일: 2007-06-27 조회수: 507 작성자: 관리자

       제 3~4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기준 안내 

 1. 응시자격 기준

경과조치 기간(2007년~2008년) 연장으로 아래의 자격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  

 

구분

경과조치 기간의 응시자격

필수자격

요건

 1.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3. 대학(원)에서 학교사회복지론1)을 이수한 자

 4. 대학(원)에서 아동복지론2)과 교육학 관련 교과목3)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선택자격

요건

 5-1.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의 기간 동안 240 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4) 을   이수한 자 혹은 

 5-2. 초 중 고등학교(이후 학교로 표기)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로

 6개월 이상 근무 한 자 혹은

 5-3.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5)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필수자격 요건은 4가지 사항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선택자격 요건은 3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학교사회복지론은 학교사회사업론의 명칭도 가능하며,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혹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구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가 주최한 42시간의 교육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론은 청소년복지론 혹은 아동 청소년복지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교육학 관련 교과목이란 교육학개론, 교육행정론, 교육정책론 중의 한 과목을 의미하며,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이란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 및 기타 관련 체계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 실습과 사회복지 기관에서 학교 혹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과 연계하여 실시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분야의 실습을 의미한다.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중 한 학기는 학교사회복지 관련 내용의 직업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학점 인정 실습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5)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란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 및 기타 관련 체계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 실무와 사회복지 기관에서 학교 혹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과 연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분야의 실무를 의미한다.


 6) 교과목 이수의 경우 학점인증제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2. 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기타 시험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kassw-1@hanmail.net 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