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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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계획
작성일: 2007-06-27 조회수: 730 작성자: 관리자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및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2007년도 제3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7일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


 경과조치 기간(2007년~2008년) 연장으로 아래의 자격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

구분

경과조치 기간의 응시자격

필수자격

요건

 1.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3. 대학(원)에서 학교사회복지론1)을 이수한 자

4. 대학(원)에서 아동복지론2)과 교육학 관련 교과목3)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선택자격

요건

5-1.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의 기간 동안 240 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4)           이수한 자 혹은 

 5-2. 초?중?고등학교(이후 학교로 표기)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 한 자 혹은

5-3.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5)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필수자격 요건은 4가지 사항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선택자격 요건은 3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학교사회복지론은 학교사회사업론의 명칭도 가능하며,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혹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구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가 주최한 42시간의 교육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론은 청소년복지론 혹은 아동?청소년복지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교육학 관련 교과목이란 교육학개론, 교육행정론, 교육정책론 중의 한 과목을 의미하며,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이란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 및 기타 관련 체계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 실습과 사회복지 기관에서 학교 혹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과 연계하여 실시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분야의 실습을 의미한다.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중 한 학기는 학교사회복지 관련 내용의 직업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학점 인정 실습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5)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란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 및 기타 관련 체계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 실무와 사회복지 기관에서 학교 혹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과 연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분야의 실무를 의미한다.

 6) 교과목 이수의 경우 학점인증제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구분

내용

비고

원 서

교 부

및 

접 수

기간 

2007. 5. 28(월) ~ 6. 5(화) 17:00까지

※ 우편접수나

방문접수 모두

6월5일(화)17:00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함.

※점심시간(12:00~13:00)

장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

(410-31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71-2

태종빌딩 504호

응시료

① 금    액 : 5만원

② 입금계좌 : 국민은행 625501-04-050878

           예금주: 전재일(학교자격관리위원회)

 마감기한 내에 응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접수로 처리되지 않음.

서류심사결과발표

일시

2007. 6. 11(월) 15:00

방법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①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②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홈페이지(www.schoolsocialwork.org)

③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홈페이지(www.kassw.or.kr)

개별통보 하지 않음

시험 시행

일시

2007. 6. 24(일) 10:00~17:30

신분증, 필기도구 지참

장소

서울 1개소(서류심사 결과발표 시 홈페이지에 공지)

합격자 발표

일시

2007. 6. 29(금) 12:00

개별통보 하지 않음

방법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①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②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홈페이지(www.schoolsocialwork.org)

③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홈페이지(www.kassw.or.kr)


 가.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접수는 우편접수와 방문접수(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로 하며 단체 접수는 하지 않는다.

 2) 응시료는 5만원이며, 응시료 납부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응시자 실명으로 지정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서는 일절 접수를 하지 않는다.

4) 제출된 서류의 적합 여부 및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하지 않는다.

 5) 서류심사에서 탈락된 자는 납부한 응시료 중 25,000원을 3회 자격시험의 모든 일정이 종료된 이후 반납 받을 수 있다.

 6) 2007년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합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성적증명서)도 인정 가능하다.

 7)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제출은 별도로 사본임을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사진 2매) 

(3×4 규격의 증명사진을 소정양식1에 1매 붙이고,

 1매는 별첨함)

…………………………

1매

②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

1매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2007년 자격 취득 예정자는 시험 합격증으로 대체)

…………………………

1매

④ 성적증명서(교과목 이수 확인용)

…………………………

1매

(단, 학교사회복지론을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또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단체의 교육수료증 사본 혹은 교육 이수확인서 제출)

⑤ 실습(봉사, 직업체험)확인서 사본

…………………………

1매

⑥ 경력증명서

(학교사회복지 실천 내용, 기관, 연계 학교명 명시)

…………………………

1매


 다. 응시원서 제출


 1) 접수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71-2 태종빌딩 504호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우편번호 : 410-315)

2) 문의처 : ☎ 031-976-7942 / fax. 031-976-7947

             e-mail. kassw-1@hanmail.net

   ※ 응시서류 등기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응시서류 재중’ 이라고 반드시 표기바람



 가. 시험과목


구분

과목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필기시험

학교사회복지론

33문제

3점/1문제

100점

(기본점수 1점)

객관식 

5지 선다형

아동?청소년복지론

33문제

3점/1문제

100점

(기본점수 1점)

면접시험

학교사회복지에 관한

적성과 지식

-

-

100점

-


 나. 시험시간

구분

응시자 입장 시간

시험시간

필기시험

10:00

10:20~11:30 (70분)

점심식사 (11:30~12:40)

면접시험

12:40

13:00~17:30


 다. 시험 합격자 결정


1) 필기시험은 두 과목 합산 14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면접시험은 총 100점 중 7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3) 최종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합격한 경우로 한다.

4)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5) 시험의 성적 일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라. 시험 합격자 발표


 1) 시험 합격자 발표 확인 방법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응시번호로 확인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②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홈페이지(www.schoolsocialwork.org)

  ③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홈페이지(kassw.or.kr)

 2) 시험 합격자 발표일 : 2007년 6월 11일(월) 15:00



 가. 직무교육 접수


 1) 직무교육 입금 해당일 까지 지정된 은행계좌로 교육비를 실명 입금한 자에 한하여 직무교육이 신청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직무교육 신청서는 없다.

 2) 단체 접수는 받지 않는다.

 3) 교육 개시 1일 전까지 참가를 취소할 경우 교육비의 50%, 교육 당일에 취소할 경우 환불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직무교육 일정


 1) 일 시 :  추후 공지

 2) 직무교육은 총 20시간이며 상주형 학교사회복지를 전임으로 실천한 경력이 있는 자는 교육내용에 따라 직무교육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장소를 비롯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한다.

 다. 직무교육 이수 결정


 1) 직무교육의 이수는 출석, 과제, 평가의 항목에서 총점의 80% 이상 득점한 경우로 한다.

 2)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직무교육은 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가. 자격증 발급요건 및 절차


 1) 자격증 발급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합격 후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2)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2007년 연회비를 납부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4) 자격증은 제출된 서류의 주소지로 등기 우편 발송한다.


 나. 유의사항


 1) 발급된 자격증은 보수교육 참가 후 자격증 갱신에 계속 사용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가. 자격유지 조건


 1)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보수교육이라 함은 년 20시간 이상의 교육과 년 20시간 이상의 슈퍼비전을 의미한다. 단, 총 20시간 중 3/4인 15시간은 협회 혹은 학회 주관 교육  이수를 필수로 하며, 5시간은 관련 단체나 기관의 교육을 인정하되, 관련 학회는 추후 공지한다.

 3) 교육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경우로 국한한다.

 4) 슈퍼비전은 자격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슈퍼바이저 인력 중에서 직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5) 보수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 슈퍼비젼의 제반 사항은 추후 공지한다.


 나. 자격증 갱신


 1)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은 매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2)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5년간의 보수교육 이수를 입증하는 관련 서류(수료증 등)와 기존 자격증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로 우편 제출한다.

 3) 자격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자격증의 갱신에 대해서 2주 이내에 심사한다.

 4) 갱신된 자격증은 우편으로 발송된다.


 다. 자격상실


 1)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후 재취득을 위해서는 상실 후 2년 동안 동일한 기준의 보수교육을 재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