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