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가정사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절차 |
---|
작성일: 2007-06-27 조회수: 475 작성자: 관리자 |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에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일정 양식을 통해 인정가능여부 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교과목 심의는 분기별(3,6,9,12월)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지며 결과통보는 그 이후 처리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 가족지원팀
○ 민원안내: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개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