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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학년도 희망사다리 2유형 안내
작성일: 2024-03-08 조회수: 73 작성자: 미네르바학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2024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

신청 기간: 2024. 3. 6.(수) ~ 3. 15.(금) 18:00

※ 기간 연장 없음


1. 지원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성적요건 및 재직요건 충족하면 지원 가능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신입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며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전문학사 재직요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고졸후학습자 장학금은 신청 후 자격요건 충족하면  모두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재직기관출신고교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됩니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배점표 >








항목(배점)

세부 배점

1

연령

(30)

청년 : 30(34세 이하)

비청년 : 20(35), 19(36… 1(54세 이상)

2

재직기관

(40)

중소·중견기업 : 40

비영리기관 : 20대기업 : 10

3

출신고교

(25)

직업계고 : 25위탁교육과정 수료 : 20

일반고 등 : 15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10

4

기업 재직기간

(5)

6년 이상 : 5, 5년 이상 : 4, 4년 이상 : 3,

3년 이상 : 2, 2년 이상 : 1, 2년 미만 : 0


 

2. 지원내용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3. 학생 의무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수혜학기 이수 필수)하며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의무재직 :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의무재직기간수혜학기 x 4개월

 학생의무 미이행시 학생이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 반환해야 함.

 

4. 재직 인정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재단이 정한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불인정

중견기업 중견기업법」 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中 매출액 5천억 미만

대기업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심사 시점 최신 조회자료 기준


비영리기관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80) 또는 비영리법인(82)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 구분코드가 비영리법인이라도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 불인정


☎ 한국장학재단 고졸후학습자 콜센터: 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