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졸업연장제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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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20 조회수: 394 작성자: 재활학과 | ||||||||||||||||||||||||||||||||||||||||||||
첨부 : 졸업연장신청서,_졸업연장취소원.hwp , 졸업연장제도_운영_지침.hwp | ||||||||||||||||||||||||||||||||||||||||||||
졸업연장제도 운영(꼼꼼히 읽어보고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 자격 : 2012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2013년 2월) 및 현재 취업학기 이수자 중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교과목 재수강 및 자기개발 목적으로 졸업 연장을 희망하는 자 나. 제출 서류 : 졸업연장 신청서 1부 다. 연장기간 : 제한없음(단, 추가 연장 희망 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라. 신청 일정
1)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목적으로 졸업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학칙 제13장 (등록금)에 정해진 바에 따라 등록금 납부 (1-3학점 수강=등록금의 1/6 해당액, 4-6학점=등록금의 1/3, 7-9학점=등록금의1/2 해당액, 10학점 이상=전액) 2) 교과목 재수강 목적으로 졸업연장 신청 시 등록금은 계절학기 수강료 징수 기준에 따름 3)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졸업연장 신청 시 등록금은 없으며 학점은 부여하지 않음 바. 자기개발을 위한 졸업연장제도 주요 변경사항
1) 졸업연장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2) 졸업연장이 승인된 자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기 개시 4주 이내에 졸업 연장 취소원을 제출하고 취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장 최근 학기 졸업자에 포함하여 학위를 수여함 3) 졸업연장 기간 중에는 휴학은 불가함 4) 졸업연장을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 경우 졸업연장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수정 내용 : 자기개발을 위한 졸업연장제도 주요 변경사항 중 학점 이수부분 구체화 *수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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