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전북 장애인 거주시절 동그라미 직원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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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18 조회수: 1258 작성자: 재활학과 |
직원채용공고 1. 채용분야: 생활재활교사 1명 -주요업무내용: 이용자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지원, 금전관리지원, 기타 서류 작성 및 당직업무 수행 등 2. 채용계획일정 가) 서류접수: 2013.03.06(수)~03.20(수) 17시까지 나) 서류심사: 2013.03.20(수)~03.21(목)(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유선통보) 다) 면접일: 2013.03.22(금) 10:00~ 라) 임용일: 면접 후 추후 통보 3. 접수방법 -우편, 방문, 이메일 (택 1) -주소: 전북 익산시 쌍능길 135-7(석왕동 1-5) (우)570-320 -이메일: dongfare@hanmail.net -전화: 063)835-7300/ 담당자: 주민센터 정성회 4. 제출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성적,졸업증명서) 각 1부 -자격증 사본 각 1부 -경력증명서 사본 1부(경력자에 한함) 5.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자 -성범죄자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5. 기타사항 -복무는 동그라미복무관리예규 및 세칙에 의거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람 -급여는 전북장애인거주시설 지원기준에 따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