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휴/복학 및 자퇴 신청서 신청 방식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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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04 조회수: 1784 작성자: 방사선학과 | ||||||||
1. 대상 : 일반휴학/군휴학/자퇴신청서 2. 변경사항
3.변경일자 : 2016.07.01 이후 4.복학 (1) 복학시기 : 복학은 휴학 만료 학기 수업종료일로부터 복학 학기 개시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업일수 1/3 이내 까지 하여야 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가 매 학기 수업 일수 1/3 이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실제로 수업일수 2/3 이상 수 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복학 신청 절차 : 인스타(inSTAR) → 학사관리 → 복학신청 → 복학신청 메뉴 클릭(군 복학자의 경우 전역증 또는 전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 (3) 기타 : 군입대휴학자가 전역일 이전에 복학할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및 수업일수 2/3이상 수강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수강허가증 또는 휴가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