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회칙

교수선교회 회칙 안내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전주대학교 교수선교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회는 전주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캠퍼스 복음화에 힘쓰며, 성서의 교훈 가운데 학문의 성장을 도모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학교와 교회의 사회에 봉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4조 (자격)  본 회는 회원자격은 전주대학교 기독교수로 한다.

제5조 (임원)

  • (1)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총무간사 1인, 재무간사 1인, 상임위원 7인, 단과대학 회장 9인 (각 단과대학에 1인)
  • (2) 본 회의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총무간사 및 재무간사로 구성한다.

제3장 임무

제6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 및 회장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회의 모든 회의시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 회의 대표가 된다. 또 회장은 상임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각 단과대학 회장을 위촉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다음 해에 회장의 직무를 맡는다.
  • (3)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 (4) 총무간사는 본 회의 사업을 담당한다.
  • (5) 재무간사는 본 회의 재정 일체를 담당한다.
  • (6) 상임위원은 부회장을 선출하고, 각 단과대학 회장을 추천하며, 회장단과 함께 본 회의 활동방향 설정에 참여하며 그 실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7) 단과대학 회장은 단과대학 전담목사와 협력하여 단과대학 별로 회원을 관리하고 연락업무, 기도모임을 담당한다.

제4장 선거 및 임기

제7조 (상임위원)  본 회의 상임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무공천 무기명으로 다득표 순으로 7인을 선출한다.

제8조 (부회장)  본회의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상임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하여 선출하되 무공천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득표자로 정한다.

제9조 (감사)  정기총회에서 구두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득표자로 정한다.

제10조(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재11조(결원보충)  본 회의 임원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선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장 회의

제12조(회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가진다.

  • (1) 정기총회: 매년 2학기중에 회장이 소집하여 임원선거, 예결산 심의 및 사업보고 등을 의결하고, 재적회원의 1/2을 정족수로 한다.
  • (2) 임시총회: 긴급 중대한 안건이 있을 때 회장단 결의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성립은 정기총회와 같다.

제6장 사업 및 재정

제13조(사업)  본 회는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기독교 모임, 성경공부, 동아리 지도교수 모임, 연합예배, 장학사업 및 기타 친목모임 등을 시행한다.

제14조(재정)  본 회의 재정 수입은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회원의 월 회비
  • (2) 헌신예배 헌금
  • (3) 특별 찬조금
  • (4) 특별 사업 수입금

부칙

제1조  본 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조  본 회의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본 개정 회칙은 1997. 12. 9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회칙은 2007. 12. 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