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법정의무교육(4대 폭력 예방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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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2-04 조회수: 247 작성자: 최인애 |
첨부 : 2023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방법 안내.pdf , 2023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질의응답.pdf |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여바랍니다. 1. 대상: 학생(재학생) 2. 교육 기간: ~2023. 12. 31.(일) 3. 교육 이수 방법: 사이버캠퍼스 접속 → 로그인 → 2023년도 학생 법정 의무교육 강의실 선택 → 법정의무교육 → 폭력예방교육(국문) 수강 *'0. 오프닝' 부터 '강의 만족도 조사' 까지 수강 시 이수(수료) 처리 *이수 시간: 분야별 연 1회, 1시간 이상 필수 이수(학생: 2시간) 기존에 안내하였으나 참여율이 낮아 재 안내합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 반드시 수강해야하는 의무교육이니 수강하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