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실습 개요 가. 대상: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나. 기간: 2018. 3. 5.(월)~6. 24.(일), 12~15주 다. 운영 절차 및 운영 일정 운영 절차 | 운영 일정 | 비고 | 학생 현장실습 신청, 지도교수 승인 | 2018. 2. 19.(월)~3. 6.(화) | - 온라인(inSTAR) 학생 참여 신청 - 온라인(웹천잠) 지도교수 승인 | 오리엔테이션 개최 | 2018. 3. 3.(토) 10:00 | - 현장실습 주요 사항 안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비즈니스 매너 교육 | 수강신청 | 2018. 3. | - 센터 일괄 처리 | 현장실습 실시 | 3. 5.(월)~6. 24.(일) | - 12~15주 | 지도교수 방문지도(의무) | 3. 5.(월)~6. 24.(일) | - 2017학년도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방문지도 의무 실시(해외의 경우 방문외의 방법으로 지도 실시 가능) | 결과 서류 제출 (학생→학과) | ~2018. 6. 27.(수) | - 서면 서류 7종 원본 학과 사무실 제출 - inSTAR 서류 3종 입력 및 저장 | 결과 서류 확인, 실습기관 평가 점수 입력 (학과) | ~2018. 7. 2.(월) | - 서면 서류 원본 및 서명 누락 여부 확인 - inSTAR 서류 작성 여부, 내용 확인 - 실습기관 평가 점수 웹천잠에 입력 | 지도교수 평가 점수 입력 | 2018. 7. 2.(월)~7. 3.(화) | - 웹천잠에서 학생별 결과 서류 확인 후 평가 점수 입력 | 결과 서류 제출 (학과→센터) | ~2017. 7. 3.(화) | - 서면 서류 원본 확인, 취합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전자 공문 송부 및 원본 제출 | 학점 부여 | 2018. 7. 6.(금) | - 학생별 서류 제출 및 이상 여부 확인 후 센터 일괄 처리 | 실습지원비 지급 | 2018. 7. | - 국내 50만원, 국외 100만원 - 국외 실습지원비는 4월 중 일괄 선지급 700,000원(70%) 예정 |
2. 세부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지원 사항 | 지원 내용 | 비고 | 참여 학생 | 학점 부여 | ‘국내현장실습’ 혹은 ‘국외현장실습’교과목으로 최소 15학점부터 최대 18학점까지 부여(~2015학번), 최소 13학점부터 최대 16학점까지 부여(2016학번~) | 자유선택 또는 전공선택 | 상해보험 가입 |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경비 지원 | | 실습지원비 지급 | 국내 현장실습: 50만원, 국외 현장실습: 100만원 ※ 국외 실습지원비는 4월 중 일괄 선지급 70% 예정 | 개인 통장 정액 입금 | 수업료 장학금 처리 | 수업료 20% 범위 내 장학금 지급 처리(6월 중 예정) | 학생지원실 | 지도교수 (산중교수 및 센터 직원 포함) | 방문지도비 지급 | 방문지도비(실습기관 방문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 세부 사항 별도 안내 | 지도교수 (전임교원) | 시수 인정 | 방문지도(해외는 지도) 인원에 따른 차등 인정 ※ 2명 이하 0.25시간, 3~5명 0.5시간, 6~10명 1시간, 11명 이상 1.5시간 시수 인정 | 2018. 3. 1. 시행 |
※ 타 지원 사업(동일 기간 및 동일 사업장 내 연수)과의 중복 지원 불가능 ※ 예산 범위 내 지급 가능하며 실습지원비는 LINC+ 사업비에 따라 변동 가능 3. 교과목 개설(학점 부여) 구분 | 교과목 | 실습 기간 | 인정 학점 | 이수 구분 | 2015학번까지 | 2016학번부터 | 2018학년도 1학기 | 국내현장실습(12주) | 12주 | 15학점 | 13학점 | 자유선택 또는 전공선택 | 국외현장실습(12주) | 국내현장실습(13주) | 13주 | 16학점 | 14학점 | 국외현장실습(13주) | 국내현장실습(14주) | 14주 | 17학점 | 15학점 | 국외현장실습(14주) | 국내현장실습(15주) | 15주 | 18학점 | 16학점 | 국외현장실습(15주) |
※ 재학 중 최대 2015학번까지는 36학점, 2016학번부터는 32학점 이수 가능 ※ 2015학년도 하계 이전에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산업체현장실습 혹은 임상현장실습(재활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재학생(예: 복학생) 발생 시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을 정규학기에 동일하게 개설 4. 현장실습 제외 대상(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름) 가. 학생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 나. 교육 목적 없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다.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6~8시간/일, 5일/주, 4주 이상 요건 반드시 충족) 라.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마.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바. 실습 기간과 학점 부여 기간이 상이한 경우 사. 학교 내 부설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 아. 사회봉사, 현장체험/답사, 견학 등 현장실습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단기 체험 활동 자. 협약 또는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현장실습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현장실습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 -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실습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 -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인턴 | - 의사, 간호사, 조정사, 해기사 등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