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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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6-05 조회수: 398 작성자: 관리자 | ||||||||||||||||||||||||||||||||||||||||||||||||||||||||||||||||||||||||||||||||||||||||||||||||||||||||||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을 우선 선정 2. 접수기간 : 2009년 6월 1일 ~ 2009년 6월 12일 3. 접수처 : 학생지원실(학생회관 2층) 4. 근로기간 : 2009년 6월 22일 ~ 2009년 8월 28일(2009년 하계방학) 2009년 8월 31일 ~ 2009년 12월 18일(2009년 2학기중) 5. 근무시간 : 방학중-월~금 1일 8시간(주 40시간) 학기중-월~금 1일 4시간(주 20시간) 6. 장학금액 : 교내근로-시간당 6,500원 전공산업체근로-시간당 9.000원 7. 제출서류 : (http://service.jj.ac.kr/student/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공통 1)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서 2) 졸업 후 취업 등 경제활동조사에 대한 동의서 3) 근로장학생 선정 기준별 해당 증빙서류 ①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②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증명서 ③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④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학자금대출 대학추천요청서 제출) 4) 동의서 8. 선정기준 :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2순위-차상위계층 저소득자
3순위-건강보혐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 ’07년도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4순위-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 있는 학생 5순위-기타 가계가 곤란한 자 9.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실로 문의(220-2982) 10. 근로장소(신청 가능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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