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능우수유형 신규 장학생 선발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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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16 조회수: 471 작성자: 이은정 | ||||||||||||||||||
첨부 : 이공계국가우수장학사업_환수제도안내_리플렛.pdf , 학생신청 매뉴얼.pdf | ||||||||||||||||||
한국 장학재단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ㅇ 학생신청: '18.4.16.(월) ~ 5.4.(금) 18:00 ※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마감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함 ㅇ 서류제출: '18.4.16.(월) ~ 5.8.(화) 18:00 □ 신청대상: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18년도 입학한 신입생 중 '18년도 수능성적을 보유한 학생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ㅇ 대학입학유형(수시입학 또는 정시입학 등)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ㅇ 신청제외 대상 - '17년도 대학 구조개혁평가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D·E등급 대학(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선발 제한)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은 선발 제외(기준일: '17.9.4.) ※ 단, 대학 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완전해제’ 및 ‘일부 해제’ 조치를 받은 대학은 선발 가능('16.9.5. 확정ㆍ발표)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신청자격: '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기준 충족하는 자
□ 신청방법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 후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에 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신청서 작성 ※ 학생 신청 관련 상세내용 ☞ 붙임2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 ㅇ 제출서류: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증명서 1부 - 반드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 발급 시스템 접근경로: http://csatscorecard.kice.re.kr/scoreWeb/index.jsp ※ 상단에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청 및 본인 학과, 학번’을 기재하여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업로드 필수 ※ 문서확인번호 존재하는 증명서를 JPG 또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는 2018년 3월 16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제출서류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증명서 1부 위에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신청, 기계시스템공학과, 2018880??학번 적은 후 > 학생지원실에 원본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