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 하계 현장실습 협약 변경 사항 안내 및 학생 참여 지도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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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30 조회수: 513 작성자: 기계자동차공학과 | ||||||||||||||||||||||||||||||
첨부 : 2016 하계 현장실습 협약 변경 사항 안내 및 학생 참여 지도 요청1.hwp , 2016 하계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hwp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시행).hwp | ||||||||||||||||||||||||||||||
1. 관련근거: 현장실습지원센터-561(2016.05.25.)호 “2016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운영 계획(안)” 2.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16학년도 하계 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안내 하오니 학생들이 기한 내에 신청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현장실습이 원할히 진행되어 종료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개요 1) 사 업 명: 2016 하계 현장실습 2) 대 상: 4학기 및 70학점 이상 이수자 3) 기 간: 2016. 06. 20.(월)~08.28.(일) 4) 목 표: 총 900명 참여(LINC사업 참여학과 800명, LINC사업 비참여 학과 100명) 5) 접 수: ~2016. 06. 17.(금), 온라인(inSTAR) 신청 6) 예비교육: 2016. 06. 15.(수) 18:00(교수연구동 8층 세미나실) 나. 지원 사항 1) 실습지원비 및 계절학기 등록금
2) 학점 인정: 현장실습 평가 후 계절학기 3학점 인정 3) 보험 가입: 현장실습 참여 학생 보험 가입 경비 지원 4) 방문지도비: 지도교수 방문지도비(현지 방문 출장비) 지원 다. 기타 사항(붙임 참조) 1)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정(2016. 02. 29.)에 따라 현장실습 협약서 상에 실습 기간 및 실습지원비를 명시하도록 하였고, 출근부 상에 근무 시간을 명시하도록 함 2)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습기관은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 수준은 각 대학에서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3)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4주간 160시간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야간실습은 불허함 4) 해외 현장실습 실습지원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하여 지급 가능 5) 현장실습 협약서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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