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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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9 조회수: 606 작성자: 윤봄 | |||||||||||||||||||||||||||||||||||||||||||||||||||||||||||||||||||||||||||||||||||||||||||||||||||||||||||||
첨부 : 2024년+제1차+한국어교원+자격+부여(개인+자격+심사)+계획+공고문.hwp , [별지+제2호서식]+한국어교원+양성과정+이수증명서.hwpx , 봉투+표지(제출+서류의+자가+점검표),+서약서.pdf , 워드+서식.zip | |||||||||||||||||||||||||||||||||||||||||||||||||||||||||||||||||||||||||||||||||||||||||||||||||||||||||||||
2024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 국립국어원 게시물 ▶ https://url.kr/do89i1
「국어기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국립국어원장
1. 심사 신청 절차
2. 자격 부여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 ㅇ 심사 관련 서류 준비 시 공통 주의 사항 - 모든 서류는 국문본으로 제출 (단, 승급 대상자의 경력증명서는 ‘승급(경력) 대상자 주의 사항’ 참고) - 수기로 작성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첨부 서식 참조)에 맞추어 발급받아야 함. ※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등 -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ㅇ 시행령 시행(2005년 7월 28일) 이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ㅇ 시행령 시행(2005년 7월 28일) 이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ㅇ 경력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승급 대상자
※ 승급 시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는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reference/113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심사신청서 작성 후 심사 관련 서류 제출 ㅇ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①누리집에서 온라인 심사신청서 작성·제출 후, ②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발송)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ㅇ 온라인 접수: 2024. 2. 28.(수) 9시 ~ 2024. 3. 8.(금) 18시 ㅇ 서류 제출 방법 ※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선택
※ 서류 분실 방지를 위해 편리한 온라인 제출 방식을 권장합니다. ㅇ 제출 서류 보완: 서류 보완 요청한 날짜로부터 7일 이내 ※ 서류 접수 후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최대 2회 개별적으로 연락(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
4.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ㅇ 심사 절차: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신청자별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부여 여부를 확정함. ㅇ 심사 접수 기간: 2024. 2. 28.(수) 9시 ~ 2024. 3. 8.(금) 18시 ㅇ 심사 결과 발표: 2024. 4. 26.(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합격자 별도 문자 통보 ※ 사정에 따라 발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교부 시기: 2024년 5월 말경 ※ 합격 시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자격증을 심사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관련 서류 제출 방법은 합격자에 한해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자격증은 등기우편으로 국내 주소로만 발송(예산 부족으로 해외 발송 불가) ※ 자격증 수령 주소 변경은 2024. 5. 3.(금)까지 ‘도움방 – 사용자 게시판’에 요청(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 자격증 반송 시 우체국에서 파기, 미수령 시 관할 우체국에 문의
5. 심사 관련 주의 사항
ㅇ 학점교류로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성적증명서상에 학점교류 기관명 명시(불가능할 경우 교과목명, 학점교류 기관명이 포함된 공문 발송) ㅇ 부적합 시기*(적합 판정 전)에 교과목을 수강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교재, 강의 자료, 과제, 발표 자료, 시험 문제, 답안지 등을 통해 적합한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2/3 이상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는 총장 명의의 공문(필수), 학과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함. * 부적합 시기는 교육기관과 교과목에 따라 다르므로, ‘한국어교원 누리집 – 교육기관 – 학위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의 해당 교과목에서 확인 바람. ㅇ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편입한 경우, 편입 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일부 인정될 수 있음. 편입 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가능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함. ※ 단, 해외 대학에서의 편입은 인정되지 않음. ① 편입한 대학에서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받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식 문서 *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된 편입한 대학의 과목명, 인정된 학점 등이 확인되어야 함. ②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한국어교육 분야로 편입한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①에 더하여 편입 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ㅇ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반드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시험 응시일 이전에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에 해당하는 전 과정 이수를 완료하여야 함. ㅇ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반드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시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전화, 개인 전자우편)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수이수시간을 확인‧인정할 수 없음. ㅇ 명백한 행정 오류로 기존에 제출한 성적증명서와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변경된 성적증명서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는 총장 명의의 공문(필수), 학과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함. ㅇ 이수증명서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실제 수강한 대로 이수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모집 공고문, 시간표, 강의 자료 등을 통해 변경된 이수증명서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된 이수증명서대로 실제 운영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관장의 공문(필수), 기관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함. ㅇ 미심사 과목으로 불합격한 경우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에 대해 교과목 심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후 다시 심사 신청을 해야 함. ㅇ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시 발급 담당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전화, 개인 전자우편)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어교육 경력을 확인‧인정할 수 없음. ㅇ 경력 인정 기관 목록에 없는 기관 혹은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법적 지위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및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증빙 서류, 해외 단체의 경우 영사관‧대사관의 확인 공문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함.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레인보우스쿨 한국어교육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 초급․중급․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수업 등이 해당됨.(한국문화, 한국역사, 한국개황, 한국영화, 한국노래, 한국드라마 등의 과목은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상 담당 과목명을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한국어 강의’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과목의 교육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교안, 강의계획서 등)를 함께 제출(단, 과목명과 강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 이 경우 국내 대학의 전공‧교양 과목은 반드시 ‘외국인 전용 과목’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인 전용 과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비대면 강의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강의 진행 방식(실시간 비대면, 동영상 제작 등)을 기재하여야 함. ※ 비대면 강의 경력은 코로나19 상황 이후인 2020. 1. 20. 이후 경력에 한해 인정되며, 동영상 경력은 시수당 25분 이상을 기준으로 제작된 경우에 인정됨. ㅇ 해외 경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로 발급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 ※ 현지어(영어)로 발급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한국어 경력증명서에 같은 직인(서명)을 받거나, 한국어와 현지어(영어)를 병기하여 발급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는 공증 생략 가능 ㅇ 세종학당재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3호 서식] 경력증명서는 해외 경력이더라도 국문본 경력증명서로 인정 가능 ㅇ 강의 기간 1년은 한 해(1. 1. ~ 12. 31.) 100시간 이상 강의 또는 15주 이상 강의를 기준으로 함. 6. 기타 사항 ㅇ 「국어기본법」 제19조의3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함. ㅇ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회 차에만 효력이 있음.
※ 문의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의 ‘도움방 - 사용자 게시판’이나 전화(02-2669-9775 연결 후 2번(한국어교원 관련 문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서류를 여러 번 보내거나 여러 곳에서 보내는 경우 - 편지봉투를 사용하거나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서류 보완 기한 내 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국립국어원 공고 2024-14호> 2024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국립국어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