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규정

국어문화원 규정 안내입니다.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국제교육교류원 부설 한국어문화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설립 목적)
본 센터는 올바른 한국어문화를 선도하여 지역민은 물론, 외국인 등의 한국어문화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다.

  • 1.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국제결혼이주민, 해외 입양아 및 교포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상담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 2. 국어기본법에 따른 여러 가지 표준 어법을 학생과 지역 주민, 공공기관 공무원, 개별 업체 회사원들에게 계도 교육 상담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직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을 통해 한국어의 세계화에 기여한다.
  • 2. 한국어문화에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와 교육, 상담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과 대학생 및 지역민의 한국어 사용 능력 향상

제 4 조(사업)  센터는 제 3조의 직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1.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기획 운영
  • 2.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프로그램 기획 운영
  • 3. 외국인을 위한 각종 연수 프로그램 기획 운영
  • 4. 한국어 교육과정 연수생 관리
  • 5. 한국어문화에 관련된 학술 연구, 조사 활동, 연구 자료의 수집, 발굴 및 정리, 교육 교재 개발
  • 6. 한국어문화에 관련된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
  • 7. 지방자치 단체나 학교, 국가 공공 기관, 기업체 직원에 대한 표준어법 위탁교육
  • 8. 표준어법에 관하여 대학생, 교사와 일반인 등의 교육과 상담
  • 9. 연구논문집 및 연구 자료집 발간
  • 10. 국내 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교류
  • 11. 기타 센터의 직무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 5조(센터장)

  • ①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센터장은 한국어문화교육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직원)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약간명의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연구원 및 상담원

제 7조(연구원, 상담원)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연구원 및 상담원을 둘 수 있다.

  • 1. 책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언어 문화 관련 전공자로 한다.
  • 2. 보조 연구원은 언어 문화 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본 센터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그 연구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으로 국제교육교류원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국제교육교류원장이 위촉한다.
  • 3. 특별연구원은 센터의 사업과 관련되는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 또는 실무자 중에서 국제교육교류원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 4. 상근상담원은 언어 문화와 관련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유자로 교내외의 상담을 담당하며 국제교육교류원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재정

제 8조(재원)  본 센터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대학보조금, 각종연구비, 국내외 찬조금과 위탁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9조(연구비 등 지급)

  • ① 센터는 이 규정에 정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비, 학술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외래강사(본교 전임교원 포함)의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외래강사의 강사료는 실제 강의한 시간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10조(회계연도)  회계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