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직장(학생)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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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09 조회수: 473 작성자: 상담심리 |
첨부 : 2022년도 1학기 직장(학생)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hwp , 2022년도 직장(학생) 예비군연대 전입 신고서(양식).hwp |
[2022학년도 1학기 직장(학생)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전입신고 된 학생예비군은 1개 학기 이수 시 연간 8시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전입신고 미신고 및 1개 학기 미이수 시 지역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원훈련(28시간) 또는 동미창 훈련(32시간)이 부과되니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1. 2022학년도 1학기 복학생(휴학, 22년도 전역자 등), 신·편입생 대상자
가. 대상 - 복학생(휴학, 22년도 전역자 등) - 신·편입생 중 등록금을 (기)납부 한 학생 (분납으로 납부하는 학생 포함)
나. 전입신고 기간 및 방법 - 직장 예비군연대 직접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예비군연대 비치) → 신청 - FAX 또는 전자통신망(이메일) 이용 제출 ※ 제출 포함서류: 전입신고서, 재학증명서※ (FAX번호: 063-220-2528, 담당자 이메일 주소: ddrcomkim@hanmail.net) 2. 기존 직장 예비군연대에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되어있는 학생 대상자
가. 대상 - 기존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등록금을 (기)납부 한 학생
나. 전입신고 기간 및 방법 - 2022. 2. 18.(금)부터 등록금 납부 후 10일 이내 직장 예비군연대로 유선신고 (예비군연대 ☎063-220-2322, 063-220-2156) ※특히, 재학생 중 인적사항(학과변동, 휴대폰 및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변동된 학생은 반드시 유선으로 변동된 사항을 추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전입 신고 시 참고사항 가. '수업연한 초과자' 적용 기준 - 초과학기생(일반학과, 간호학과, 미래융합대학은 8학기까지 건축학과는 10학기까지 적용하며 이후 전입신고가 불가함) - 졸업연기(유예)자 - 유급자 - 복수전공, 연계전공자 - 휴학자 - 제적자 4. 문의사항 - 직장 예비군연대: 063-220-2322, 063-220-2156 - 스타센터 23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