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2학기 연구실(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 사이버안전교육 수강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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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12 조회수: 519 작성자: 장명주 | ||||||||||
첨부 : 사용자 매뉴얼.pdf.pdf | ||||||||||
1.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에 의 거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6시간/반기) ※미시행 시 동법률 제25조 제3항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 있음.
2. 해당학과 3. 해당학과 연구활동종사자(교수, 조교, 학생, 연구원)는 연구실안전교육 수강을 필수로 진행하여야 함. 4. 교육참여방법 가. 전주대학교 메인홈페이지 우측 팝업존 『연구실안전교육센터』배너클릭 또는 http://www.safetyedu.org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모바일 http://m.safetyedu.org 접속하여 수강가능 다. 접속 후 학번, 이름 입력 후 수강과목 선택하여 교육진행. . 붙 임 1. 사이버안전교육프로그램 사용자매뉴얼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 관련법 1부 3. 전주대학교(연구활동종사자명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