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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체 인턴쉽 운영 계획(안)
작성일: 2009-06-02 조회수: 604 작성자: 관리자

국내 산업체 인턴쉽 운영 계획(안)

 

1. 목 적

국내 산업체 인턴쉽은 학생들이 재학 기간 중 인턴기간을 거침으로 인해 산?학간에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을 주고 현장 취업체험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참여업체 선정 기준 및 협약사항

가. 참여기관

1) 중소기업 기본법, 동 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2)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4) 기타 인턴쉽 참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기관

나. 협약사항 명시

1) 인턴쉽에 필요한 운영계획 및 근무기간, 근무장소

2) 인턴쉽 기간 중 학생의 보건, 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인턴쉽 참여 학생에 대한 수혜 조건(후생복지 및 실습비 등)

4) 기타 효과적인 인턴쉽 실습에 필요한 사항

 

3. 인턴쉽 참여학생의 준수사항

가. 인턴쉽 참여 학생 의무

1) 매월 실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

3) 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함

4) 인턴쉽 기간 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대학교에 연락

나 인턴쉽 의무위반자 조치 - 학점인정 불허 및 징계조치

1) 인턴쉽 기간 중 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4. 학점인정

가. 방학 중 실시할 경우 32시간을 1학점으로 부여하며, 3학점 이내에서 인정

나. 학기 중 수업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인턴쉽을 할 경우 32시간을 기준으로 1학점 부여

다. 학기 중 15주 이상의 인턴쉽을 실시할 경우 18학점 인정하며, 다음 학기 성적장학금의 혜택에서 제외

 

5. 중도 해지자 관리방안

가. 귀책사유가 학생에게 있을 경우 : 인턴쉽 유보신청서를 제출하고 추후 잔여 기간을 이수할 경우 학점 인정

나. 귀책사유가 실습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1) 교육기간 1/2 경과 전 : 현장실습기관 또는 과정을 변경하여 이수

2) 교육기간 1/2 경과 후 : 잔여기간을 보고서 또는 세미나 등으로 인정하 거나 인턴쉽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점을 조정 받아 이를 인정

 

6. 대상자 선발

가. 자격 : 인턴쉽 신청 자격은 재학 중인 자로서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를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총장의 허락을 득한 후 신청할 수 있음

나. 신청서 제출 인턴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수업학기 개시 전 학교에서 정한기간에 인턴십 참여 신청서 제출

다. 대상자선발 본교와 인턴쉽 실습기관과의 선발기준에 의거 실습분야와 실습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생을 선발

라. 수강신청

1) 실습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수업학적지원실에 통보 후 홈페이지를 이용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2) 학기 중 인턴쉽을 실시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수강신청이 확정되 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수강 신청 취소

7. 인턴쉽 약정 체결 등

가. 인턴쉽 협약(인턴쉽 실시기관 - 학생 - 대학) 체결

1) 연수실시기관과 학생 및 대학은 협약서를 준거로 자율적으로 협의?결정을 통해 협약을 체결한다.

2) 협약서에는 인턴쉽 기간, 장소, 시간, 학점부여 등에 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8. 인턴쉽 운영

가. 업체와의 협약서

나. 인턴쉽 실습기간

다. 인턴쉽을 담당할 지도교수

라. 개설과정 및 학점 수

마. 기타 개설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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