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시점 | 편입생 동일과목 이수 인정요청 방법 | 공문에 인정요청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 공문에 인정요청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인정요청 교과목의 수업계획서 또는 대학요람 상의 과목해설서 첨부하여 제출 | 공문 발송이후 신청 건 | 재입학 후 첫학기 수강 학점 제한 | 최소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 제한 없음 | 2017-2학기 재입학생 부터 | 교양특별학점 제도 | 학점인정 및 재수강 모두 인정 가능 | - 해당 교과목을 이수 후 재수강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인증시험의 경우에만 특별학점인정 처리 - 단, 과목 성적이 F인 경우에는 재수강 처리 불가 | 2018학년도 부터 | 4학년 전과 허용 | - 2~3학년 전과 허용 - 사범대학 2학년 전과 허용 - 편입생 전과 불허 | - 2학년 이상 전과 허용 - 사범대학 및 보건계열학과 2학년 전과 허용 - 편입생 4학년 전과 허용 | ″ | 전과학생에 대한 원복 허용 | 전과 후 원복 불가 | - 전과하고 첫 학기 이수 후 일정기간(방학 중)에 신청을 받아 원 소속학과로 복귀 허용 | ″ | 전과의 취소기간 |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 | 전과 후 첫 학기 수업일수 2/3 이내 취소 | ″ | 군휴학 기간 조정 | 3년 | 군복무기간 (학기 중간 전역할 경우 학기 종강일까지 휴학 처리) | 2017-2학기 부터 | 수강취소 기간 | 개강 후 5주 이내 | 개강 후 4주 이내 | 2017-2학기 부터 |
변경된 학사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