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FILM AND TV

전주대학교 영화방송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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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학기 대체보강일 지정 안내
작성일: 2023-09-05 조회수: 388 작성자: 관리자

2023학년도 2학기 대체보강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체보강일 지정 사유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학점 당 매학기 15시간 이상 수업 실시

 나. 교육부 감사 시 수업일수가 부족(1학점 당 15시간 이상)한 경우 학점 부여 취소조치

 다. 휴업일(공휴일 등)에 실시되는 수업에 대해서는 대체보강일을 지정하여 수업 운영

 라. 「2023학년도 제11차 교무위원회의」(2023. 8. 22.)

2. 대체보강일 지정 및 기말시험

 가. 대체보강일 지정


대체보강일

휴업일

휴일구분

비고

1

12. 18.(월)

10. 2.(월)

휴업일

추가

2

12. 19.(화)

10. 3.(화)

개천절

  

3

12. 20.(수)

10. 9.(월)

한글날

  

4

12. 21.(목)

9. 28.(목)

추석연휴

  

5

12. 22.(금)

9. 29.(금)

  

6

12. 23.(토)

9. 30.(토)

  


 나. 기말시험: 대체보강일을 포함하여 마지막 수업일에 기말고사 실시(조기 종강 금지)

3. 대체보강일 운영 시 유의사항

 가. 보강주간은 휴업일 수업 보강을 위해 운영되는 학사일정이므로 반드시 지정된 일자에 보강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정된 대체보강일에 보강하는 경우 별도의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보강주간에는 지정된 보강수업 외의 수업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수강학생들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대체보강일 이외의 날짜에 보강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제출 후 실시하여야 하며, 보강일 변경으로 수강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강계획서 제출 방법: 웹천잠→학사→수업→출결관리시스템→과목별 휴보강신청

 ※ 휴업일에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반드시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모든 보강수업은 종강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4. 기타 협조사항


관련부서

협조사항

공통

※ 개강일: 9. 4.(월)

개강일을 기준으로 1차시부터 정상 수업운영(지연개강 금지)

원격강좌로 승인 받지 않은 교과목의 비대면 수업진행 금지

- 수업관리규정 제14조의2(휴강 및 보강 제한)제1항에 따라 휴강 및 보강은 강좌별 총 수업시간의 15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이 경우 수업관리규정 제14조(휴강 및 보강)제4항에 의해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운영 가능함

단과대학

교과목 담당 전체 교원(전임, 비전임, 강사)에게 위 공통사항 안내

※ 신규 임용 교원(강사 및 겸초빙교수)의 경우 세부사항 안내 필히 요망

대학원

대학원 소속 교원으로 학부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위 공통사항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