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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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30 조회수: 256 작성자: 관리자 | ||||||||||||||||||||||||||||||||||||||||||||||||||||||||||||||
첨부 : [붙임2] 2021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pdf , [붙임2]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호).hwp | ||||||||||||||||||||||||||||||||||||||||||||||||||||||||||||||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1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실습학기제: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나. 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 4학년) - 2022년 2월 졸업 예정 학생은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 인정 가능할 시 신청 가능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다. 운영 절차 및 일정
라. 지원 사항
마. 현장실습학기제 주요 내용 1)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의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기제로 2) 1일 6~8시간(실습기관 전일제 형태), 1주 5일을 기준으로 1개월(20일 이상) 또는 2개월(40일 이상) 실시 3)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실습 시작 후 15일 이내) 4) 실습기관은 실습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총 실습 시간의 10~25%,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총 실습 시간의 25% 초과 5) 실습기관은 반드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최저임금액 이상, 유급 휴일 적용(교육 시간 비율(총 실습 시간의 10~25%)에 따라 최저 임금액 75%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교육 시간 비율(총 실습 시간의 25% 초과)에 따라 상이 6) 신규 실습기관 현장 점검 의무화: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 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은 반드시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
바. 안내 사항 1)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 2) 2022년 2월 졸업 예정 학생은 2021. 12. 20.(월)에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여 1개월간 실시하고, 2022. 1. 12.(수) 12:00까지 결과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계절학기 학점 부여 후 졸업 가능 3) 학기 초과생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등록금 고지서가 자동 생성되고, 2022. 1. 5.(수)~1. 6.(목)(09:00~16:00)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4)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 절대 불가
붙임 1. 2021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 1부. 2.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