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FILM AND TV

전주대학교 영화방송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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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
작성일: 2017-02-20 조회수: 332 작성자: 임현주
첨부 : [붙임1] 2017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hwp 파일의 QR Code [붙임1] 2017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hwp  [붙임1] 2017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hwp

2017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

*사업명: 2017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신청 기간: 2017. 02. 13.()~03. 03.(금)


*신청 자격: 4학기 및 70
학점 이상 이수한 재학생

*신청 방법: 지도교수와 상담을 통하여 실습기관 선정온라인(inSTAR) 참여 신청서 작성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전화 연락하여 신청 확인

 

1)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inSTAR)에서 직접 작성하고 지도교수, 현장실습지원센터 확인 후 실습 진행

2) 현장실습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현장실습 기간 중 작성한 결과 보고 서류(서면 서류 7종 및 온라인 서류 6)를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및 온라인(inSTAR) 제출

 

***** 관련 문의: 현장실습지원센터 (063-220-4611, 4612) / 첨부파일 참조 *****

 

 

 

* 학점 부여

구분

교과목

실습 기간

인정 학점

이수 구분

2015학번까지

2016학번부터

2017학년도

1학기

국내현장실습(12)

12

15학점

13학점

자유선택

또는

전공선택

국외현장실습(12)

국내현장실습(13)

13

16학점

14학점

국외현장실습(13)

국내현장실습(14)

14

17학점

15학점

국외현장실습(14)

국내현장실습(15)

15

18학점

16학점

국외현장실습(15)

2015학년도 하계 이전에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산업체현장실습 혹은 임상현장실습(재활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재학생(: 복학생) 발생 시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을 정규학기에 동일하게 개설

 

 

  * 제외 대상(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름)

1) 교육부 지침 변경에 따라 실습 기간과 학점 부여 기간이 상이한 경우

2)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3) 1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8시간/, 5/, 12주 이상 요건 반드시 충족)

4)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5) 학교 내 부설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

6) 국고 사업 및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현장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