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1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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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20 조회수: 332 작성자: 임현주 | ||||||||||||||||||||||||||||||
첨부 : [붙임1] 2017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hwp | ||||||||||||||||||||||||||||||
2017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 *사업명: 2017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신청 기간: 2017. 02. 13.(월)~03. 03.(금)
*신청 방법: 지도교수와 상담을 통하여 실습기관 선정→온라인(inSTAR) 참여 신청서 작성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전화 연락하여 신청 확인
1)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inSTAR)에서 직접 작성하고 지도교수, 현장실습지원센터 확인 후 실습 진행 2) 현장실습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현장실습 기간 중 작성한 결과 보고 서류(서면 서류 7종 및 온라인 서류 6종)를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및 온라인(inSTAR) 제출
***** 관련 문의: 현장실습지원센터 (063-220-4611, 4612) / 첨부파일 참조 *****
* 학점 부여
※ 2015학년도 하계 이전에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산업체현장실습 혹은 임상현장실습(재활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재학생(예: 복학생) 발생 시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을 정규학기에 동일하게 개설
* 제외 대상(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름) 1) 교육부 지침 변경에 따라 실습 기간과 학점 부여 기간이 상이한 경우 2)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3)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8시간/일, 5일/주, 12주 이상 요건 반드시 충족) 4)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5) 학교 내 부설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 6) 국고 사업 및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현장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