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교수회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전주대학교 교수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학문의 자유를 근간으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교권을 수호하고 대학의 민주화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원)

    • 본회는 전주대학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을 회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18.>
  • 제3조(조직)

    • ① 본회에는 전체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 대의원회, 단과대학교수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수회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제4조(회의의 성립 및 의결)

    • 전체교수회, 연석대의원회, 단과대학 교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수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의결 역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 ② 전체 교수회, 대의원회(연석대의원회 포함), 단과대학 교수회 회의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인정하나, 의결권을 갖지는 못한다. 단, 위임의 수는 출석한 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9.25.>
    • ③ 위임장은 서면, 전자메일, 문자 등 증빙이 남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 제5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본교예산, 개인 및 임의단체 지원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운영한다.
  • 제6조(회기)

    • 본회의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4.11.>
  • 제7조(사무소의 소재)

    • 본회의 사무소는 전주대학교에 둔다.

제2장 임원

  • 제8조(임원의 구성)

    • ① 전체교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3명 이내의 상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13.>
    • ② 단과대학교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한다.
  • 제9조(임원의 자격과 선출)

    • ① 교무위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될 수 있다. 임원이 교무위원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
    • ② 제8조제1항의 교수회 임원 중 부회장은 전체교수회 회장단 선거에서 선출하거나 전체교수회 회장이 임명하며, 상임의원은 전체교수회 회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전체교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13.>
    • ③ 단과대학교수회 총무는 단과대학교수회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12.13.>
    • ④ 교수회의 회장단, 감사, 단과대학교수회장의 선출 및 학장후보의 추천, 그리고 선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3.>
  • 제10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임원의 직무)

    • ① 전체교수회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전체교수회 및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는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④ 상임의원은 회장을 도와 본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 제11조의 2(교수회 회장의 보직 제한 및 교수평의원 겸직금지)

    • ① 교수회 회장은 그 임기만료일(소환결의일을 포함한다)로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학본부 처장급 이상의 교무위원(학장 포함)에 임명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20.>
    • ②  교수평의원(대평의장 포함)은 대학본부 처장급 이상의 보직 또는 교무위원(학장, 대학원장 등 학사라인 보직 포함)에 임명되어서는 아니되며, 겸직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10.20>

제3장 전체교수회

  • 제12조(전체교수회의 구성)
    • 전체교수회는 본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13조(회의의 종류와 소집)

    • ① 전체교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학기 1회 년 2회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교수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 대의원회 또는 교수회 회원 20명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 4. 교수회 회장의 소환발의가 있을 때
    • 5. 교수평의원의 해촉요구가 있을 때
    • ④ 회장은 총회의 안건과 일정을 개회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전체교수회의 기능)

    • ① 전체교수회는 본회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4.11.>
    •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대의원회에 위임할 사항
    • 4. 교수회 회장의 소환 및 교수평의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전체교수회는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3호 내지 8호에 관한 사항은 협의·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8.4.11.>
    • 1. 대학평의원회의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 2. 교수회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4.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5. 교수복지 및 처우에 관한 사항
    • 6. 주요 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7. 총장선임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항
    • 8. 학장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5조(대학평의원의 위촉 의뢰)

    • ① 교수회 회장단은 대의원회에 교수평의원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교수회 회장단은 후보추천 시 전체교수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수회 회장단은 교수평의원 후보 추천 시, 단대별로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 교수평의원 5명의 후보를 선정한 후, 총회의 동의(인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8.>
    • ③ 교수평의원 후보명부에는 교수회 임원 2명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1.24.>
    • ④ 교수회 회장은 총회의 동의를 거친 교수평의원 명단을 지체이 총장에게 송부하고 대학평의원으로 위촉 의뢰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교수회장의 소환 및 교수회장단의 유고)

    • ① 교수회 회장 및 부회장, 상임의원 등 집행부에 대한 소환발의가 교수회원 재적 5분의 1 이상의 연명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총회의 의결로써 교수회 회장 및 부회장, 상임의원 등 집행부를 소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 ② 전 항의 교수회 회장 소환에 관한 총회 소집, 운영 및 의결 등에 관한 교수회 회장 권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20>
    • ③ 교수회 회장단의 유고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유고 발생 10일 이내에 단과대학 교수회장이 포함된 연석 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 연석 대의원회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14.6.17.>
    • ④ 새로운 교수회 회장단이 구성될 때까지 연석 대의원회가 회장단의 기능과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4.6.17.>
    • ⑤ 연석 대의원회는 보궐선거 관련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4.6.17.>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연석 대의원회의 결정사항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교수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 제15조의3(대학평의원의 해촉 의뢰 등)

    • ① 교수회 회장의 요구 또는 교수회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총회를 소집하여 총회의 의결로 교수평의원을 해촉 의뢰할 수 있다.
    • ② 전 항은 교수평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 ③ 교수평의원이 해촉된 경우, 교수회장은 새로운 교수평의원 후보추천 및 위촉 의뢰 절차를 거쳐야한다. <개정 2022.10.20.>

제4장 대의원회

  • 제16조(대의원회의 구성)

    • ① 대의원회는 각 단과대학 및 교양학부에서 선출된 대의원과 교수회의 회장, 부회장, 상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6.17.>
    • ② 필요시 대의원회에 단과대학 교수회장을 포함시킨 연석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6.17.>
  • 제17조(대의원의 자격 등)

    • ① 교무위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개정 2014.6.17.>
    • ② 대의원은 단과대학의 소속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의원 정수를 1명으로 하고, 소속교수가 10명 이상 4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의원 정수를 2명으로 하며, 소속교수가 40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의원 정수를 3명으로 한다.
    • ③ 의원이 유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이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대의원의 선출과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제18조(대의원의 자격상실)

    • ① 대의원이 교무위원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② 대의원이 재임 중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제19조(대의원의 임기)

    •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0조(대의원회의 기능과 권한)

    • 대의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전체교수회가 위임한 사항
    • 3. 대학평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 4. 적립금 사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21조(대의원회의 종류와 소집)

    •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학기마다 1회 개최한다. 필요시 임시회를 추가 개최한다. <개정 2022.10.20>
    • ③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④ 대의원회에 출석(위임 제외)한 대의원(단대 교수회장 포함)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5장 단과대학 교수회

  • 제22조(단과대학교수회의 구성)

    • 단과대학교수회는 당해대학 소속 정년계열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6.17.>
  • 제23조(단과대학교수회의 기능과 권한)

    • 단과대학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3호는 협의·제안할 수 있다.
    • 1. 단과대학교수회장 및 대의원의 선출
    • 2. 학장 또는 단과대학교수회장이 부의한 사항
    • 3. 학장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제24조(단과대학교수회 소집)

    • 각 단과대학교수회는 소속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학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및 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6장 보칙

  • 제25조(규정의 제․개정)

    • ① 본 규정의 개정은 회원 30명 이상이나 대의원회 또는 회장의 발의로 제안되며 총회의 의결로 제·개정안을 확정한다.
    • ② 회장은 개정안을 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0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수회 임원과 대학평의원의 임기 등)

    • 이 규정 시행일 현재의 교수회 임원과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은 2009년 2월 28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이 규정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4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수회 임원과 대학평의원의 임기 등)

    • 이 규정 시행일 현재의 5기 교수회 임원의 임기는 201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수회 임원의 임기)

    • 이 규정 시행일 현재의 8기 보궐 교수회 임원의 임기는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