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2009년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직접대출 안내

  • 등록일 : 2009-07-29
  • 조회수 : 468
  • 작성자 : 관리자


2009년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직접대출 안내


1. 대출 신청기간 : 09. 7. 21(화) ~ 09. 9. 29(화) 23:00
   - 단, 미성년자(대출실행일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 인 경우는 09. 8. 3(월) 0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출 실행기간 : 09. 7. 21(화) ~ 09. 9. 30(수)
   - 인터넷대출 가능시간 : 09:00 ~ 19:00

3. 대출금리 : 09년 2학기 직접대출 금리 5.8※

4. 대출 신청사이트 : www.studentloan.go.kr

5. 제출서류(학생회관2층 학생지원실로 제출)

구분

서 류 명

대 상 자

발급기관

제출처

일반대출

‘제출서류 없음’
‘대학원생은 일반대출만 가능’

-

무이자

·

저리대출

 

기존이용자

서류제출 생략
단, 행정망과 대사하여 본인 및 부모정보등이 학생입력과 상이하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가구 소득정보 확인용)

대학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실)

 

대학추천
요청서

 

서류제출대상자(서류생략자로 별도 지정된 자는 인터넷 제출로 갈음)

포털에서 출신청 후 출력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소득정보 확인용)

서류제출대상자(서류생략자로 학자금포털서 지정된 자는 제출 생략 단,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가능)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동사무소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6. 증빙서류 제출기한 : 09. 9. 30일 오후 15:00까지
   ※ 우편제출의 경우 09. 9. 27일 까지 도착 시 인정

7. 대출절차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 시간 내) 및 통장개설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생략)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대출신청은 09. 7. 21 ~ 09. 9. 29까지 신청 완료(토 일 공휴일 제외)

신청시간 : 09:00 ~ 23:00

 

 

가족관계를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

(단,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신청가능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보증심사 후 대출 실행함

※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 학자금직접대출 주의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의 경우 수급자증명서를 매학기 마다 학교에 제출하여야 무이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서류생략자라 하더라고 수급자증명서 제출 필수)

2. 수급자증명서 확인시 주의사항
   1) 수급권자가 조부모 또는 형제일 경우는 해당없음.
   2)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의 서류는 해당없음
   3) 09. 6. 21 ~ 09. 9. 29 사이에 발급된 서류

3.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절차(대출실행일 기준 만 20세 미만)

공인인증서로 동의가능한자
공인인증서로 동의 불가능한자
재단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우편 또는 ,FAX(추후 우편 제출)로 제출 서류 확인 이후 인터넷(학자금포털사이트)을 통해 친권자가 (공인인증서)로 동의서 제출
1. 친권자가 대학을 방문하여 친권자 동의 (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 대학에서 확인
2. 대학방문이 불가능한 자는 재단에 직접방문, 우편,(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또는 FAX (추후 우편제출)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