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학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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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07 조회수: 542 작성자: 관리자 | ||||||||||||||||||||||||||||||||||||||||||||||||||||||||||||||||||||||||||||||||||||||||||||||||||||||||||||||||||||||||||||||||||||||||||||||||||||||||||||||||||
첨부 : 2019학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운영계획.hwp , 2019-1 캡스톤디자인 매뉴얼(학생용).pptx | ||||||||||||||||||||||||||||||||||||||||||||||||||||||||||||||||||||||||||||||||||||||||||||||||||||||||||||||||||||||||||||||||||||||||||||||||||||||||||||||||||
캡스톤디자인 지원 사업 운영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설명회 - 1차 설명회: 3. 7.(목) 12:00~13:00 - 2차 설명회: 3. 7.(목) 18:00~19:00 ■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신청기간: 3. 8.(금)~3. 15(금) ■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선정팀 발표: 3. 19.(화) ■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3. 21.(목) 18:00~19:00 ■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과제수행: 3. 25.(월)~6. 21.(금) ■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변경신청 마감: 5. 24.(월) → 과제 내용, 팀명, 수행 계획 ■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지원금 카드결재 종료일: ~6. 14.(금) ■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6. 28.(금)
1. 사업목적 가. 전공교과목으로부터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작품(제품)을 기획, 설계, 제작 및 평가(검사)를 수행하는 전 과정을 통한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산업체 선호인력 양성 나. 작품설계과정에 학생, 교수,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주제로 활용 하거나 산업체 인사가 캡스톤디자인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19. 3. 25.(월) ~ 2019. 6. 21.(금) / 13주 다. 총지원금액: 금95,500,000원(금구천오백오십만원) 라. 캡스톤디자인 유형별 지원내역 :
마. 신청대상 및 신청범위 1) 신청대상: 4학기 이상 수료하고, 직전학기 성적 1.5 이상인 재학생으로, 최소 3명이상 팀으로 구성한다. 2) 신청범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과로 학점인정 해당교과목[캡스톤디자인, 종합설계, 개인(팀)프로젝트(종합설계)]이 개설되어 학문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과정 바. 지원금 규모 및 사업비 집행 1) 지원금 규모: 선정된 과제는 실질적인 성과도출을 위해 유형별 구분하여 지원금 차등 지급 2) 사업비 집행: 캡스톤디자인 사업비 집행지침에 따른다.
3. 지원유형 및 운영절차 가. 캡스톤디자인 지원유형
나. 운영절차
5. 과제선정 프로세스 ㅇ 현장실습센터에서 캡스톤디자인 관련 공지, 특히 기업 주도형의 경우 캡스톤 디자인 개강 전에 미리 공지 및 프로젝트 리스트 공지 ㅇ 과제 유형 I로 신청한 프로젝트의 경우 따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체 지원, 다만 프로젝트 계획서 상 다른 유형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전환 요청 ㅇ 각 학과 및 지도교수 별로 캡스톤디자인 신청, 신청한 과제 중에 과제 II, III유형의 경우 과제 특성을 고려해서 과제I로 전환 ㅇ 예산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과제 유형 II, III 및 캡스톤 심화의 경우 예산을 최소 수준에서 최대 수준까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ㅇ 지도교수의 이의신청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해당 프로젝트 별, 프로젝트에서 항목 별로 재조정 ㅇ 과제유형I의 경우 회의비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함 6. 외부전문가 활용 멘토비 가. 목적: 캡스톤디자인 과제유형에 따라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고, 기업체 전문가 활용을 통한 실무적인 과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수행 나. 대상: 캡스톤디자인 과제유형(➍기업연계형) 팀에 참여하는 기업체 멘토 다. 내용: 캡스톤디자인 과제유형(➍기업연계형)에 참여하는 기업체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멘토비 지급이 가능함 라. 지원방법: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직접 제출 7. 협조사항(단과대학) 가. 단과대학에서는 캡스톤디자인의 정규교과목화 뿐만 아니라 참여 학생의 비율 확대를 위해 4학년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됨 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학과(전공)에서는 대학정보공시자료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전공 관련 심화과정을 수행하면서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규교과목 개설을 요함 다. 신청한 팀이 많을 경우 예산범위를 감안하여 탈락 또는 조정(삭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해 및 협조를 바라며, 부족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학과(전공) 실험실습비 사용을 요함 라. 기타(참고사항) 1) 교육부에서 대학정보공시자료 작성 시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평가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현황과 더불어 캡스톤디자인 운영현황을 필수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음 2) 대학정보공시 및 국고사업 지표산정에 필요한 항목이며, 캡스톤디자인의 정규교과목화 및 참여 학생 비율의 확대는 향후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학생지원 및 대학발전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