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1학기 성인지교육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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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18 조회수: 2225 작성자: 교직지원부 | ||||||||||||||||||||||
첨부 : 2023-1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 이수 확인(게시용).xls ,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pdf | ||||||||||||||||||||||
2023학년도1학기 성인지 교육 안내 드립니다. 1.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2.이수대상 가.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3-1학기 성인지교육(16380) 수강자 나. 교육대학원생: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안내 예정 * 공지사항 내 성인지교육 수강 방법 변경 안내 참조 ** 연 1회 이상 이수 필수/학년별 이수 횟수 충족한 학생은 이수 불가 3.이수기간 가. 온라인강의 : 2023. 6. 1.(목)~2023. 6. 23.(금) AM 10:00까지 *이수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한 자는 미이수로 처리함. 나. 대면 강의 ①2023. 5. 31.(월) 16:00~18:00 : Superstar홀 ②2023. 6. 5.(수) 16:00~18:00 : 예술관JJ아트홀 ③2023. 6. 7.(월) 16:00~18:00 : Superstar홀 4.이수 방법 가. 학교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2023학년도 법정의무교육(사범대학)](온라인) 나. 학교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대면) 다. 위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성적으로 인정 *온라인 교육은 이수증 제출 없이 교직지원부에서 이수 현황 일괄 확인 예정 **온라인 교육 이수 현황 100% 달성 및 형성평가,만족도 설문 완료 시 이수 완료 ***성인지교육 강의실이 아닌 2023학년도 법정의무교육(사범대학)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여야 인정됩니다. 라. 대면교육 이수안내 1) 입실 시 입실서명, 입실일자 기재 2) 강의 중 장시간 이탈 엄금 3) 퇴실 시 퇴실서명, 만족도조사(서류) 제출 5. 안내사항 가. 성인지 교육 과목은 졸업 필수 과목으로 미이수 시 졸업이 불가 나. 미이수하는 경우 연 2회 이수하게 되어 이수해야하는 강의 내용이 많아지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이번 학기에 이수 붙임 1. 2023-1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 명단(게시용) 2. 2023-1학기 성인지교육 운영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