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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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28 조회수: 265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 |||||||||||||||||||||||||||||||||||||||||||||||||||||||||||||||||||||
첨부 :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pdf | |||||||||||||||||||||||||||||||||||||||||||||||||||||||||||||||||||||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가. 현장실습학기제: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나. 신청 자격: 3, 4학년 재학생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다. 변경사항 - 변경 전: 2024년 2월 졸업자 1개월 실습 실시 가능 - 변경 후: 2024년 2월 졸업자 참여 불가; 실습기간과 졸업 사정 기간 중복, 단 졸업 탈락자, 졸업유예 예정자는 참여 가능 라. 운영 절차 및 일정
마. 지원 사항
바. 주요 내용 1) 2023학년도부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만 운영(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서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하여야 함) 2) 1일 6~8시간(실습기관 전일제 형태), 1주 5일을 기준으로 1개월(20일 이상) 또는 2개월(40일 이상) 실시 3)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실습 시작 후 15일 이내) 4) 신규 실습기관 현장 점검 의무화: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 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은 반드시 사전 현장 점검 실시 5)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학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