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CIVIL ENVIRONMENTAL & ENGINEERING

전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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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작성일: 2022-05-31 조회수: 165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첨부 : 2022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pdf 파일의 QR Code 2022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pdf  2022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pdf

[2022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가. 현장실습학기제: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나. 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 4학년)

 - 2022년 8월 졸업 예정 학생은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 인정 가능할 시 신청 가능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다. 운영 절차 및 일정


학생

온라인(inSTAR)

참여 신청

(2022. 5. 31.

~6. 17.)

지도교수

온라인(웹천잠)

승인

(2022. 5. 31.

~6. 17.)

학과

온라인(웹천잠)

확인

(2022. 5. 31.

~6. 17.)

오리엔테이션 

참석(의무)

(2022. 6. 8.,

온누리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일괄
 수강신청 및 등록

(2022. 7.)

학생


지도교수


학과 행정실


학생


센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2022. 6. 22.

~8. 28.)

방문지도(의무)

(해당 학생

실습 기간 중)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결과 보고

(~2022. 9. 2.)

평가 점수

부여

(~2022. 9. 16.)

학점 부여 및

실습지원비 환급

(2022. 10.)

학생


지도교수


실습기관

학생


실습기관

지도교수


센터


 라. 지원 사항 


지원 대상

지원 사항

지원 내용

비고

참여 학생

계절학기 학점

- 교과목명: 표준국내현장실습, 표준국외현장실습
  자율국내현장실습, 자율국외현장실습

- 부여 학점: (1개월) 3학점, (2개월) 6학점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계절학기 등록금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등록금 전액 장학 처리

- 장학 처리 금액: (3학점) 24만 원, (6학점) 48만 원

-

상해보험 가입

- 현장실습학기제 상해보험 가입 경비 지원(대학)

산재보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지급 

- (대학학생지급 제도 폐지: LINC 3.0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배포 이후 지원 가능 여부 검토 및 지원 범위 결정 예정

- (대학실습기관지급 제도 신설: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월 환산액) 100% 이상 지급 시 희망 실습기관에
 한하여 25% 범위 내 환급 가능. 지급 방법 및 시기 추후 안내

개인 통장

정액 입금

지도교수

방문지도비 지급

- 방문지도비(실습기관 방문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세부 사항

별도 안내

시수 인정

(초과 강의료 지급)

- 지도 인원에 따른 차등 인정

※ 2명 이하 0.25시간, 3~5명 0.5시간, 6~10명 1시간,

 11명 이상 1.5시간 시수 인정

세부 사항

별도 안내


 마. 현장실습학기제 주요 내용

 1)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의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기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무급 현장실습학기제는 운영하지 않음

 2) 1일 6~8시간(실습기관 전일제 형태), 1주 5일을 기준으로 1개월(20일 이상) 또는 2개월(40일 이상) 실시

 3)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실습 시작 후 15일 이내)

 4) 실습기관은 실습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총 실습 시간의 10~25%,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총 실습 시간의 25% 초과 

 5) 실습기관은 반드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월 최저임금액의 75%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월 최저임금액의 50% 이상

 6) 신규 실습기관 현장 점검 의무화: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 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은 반드시 사전 현장 점검 실시


 바. 안내 사항

 1) 국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재개: 코로나19 감염자 수 감소 및 방역 완화 등에 따른 정부 엔데믹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2022학년도 하계 방학부터 운영 재개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2023학년도까지 한시적 운영 후 전면 폐지 예정

 3)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

 4) 2022년 8월 졸업 예정 학생은 2022. 6. 22.(수)에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여 1개월간 실시하고, 2022. 7. 14.(목) 12:00까지 결과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계절학기 학점 부여 후 졸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