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CHINESE CLASSICS EDUCATION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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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안내]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안내
작성일: 2022-02-09 조회수: 578 작성자: 한문교육과
첨부 : 2022-1학기_성인지_교육_운영_안내.pdf 파일의 QR Code 2022-1학기_성인지_교육_운영_안내.pdf  2022-1학기_성인지_교육_운영_안내.pdf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이 추가되어 사범대 학생 및 일반 교직, 교육대학원생 모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 제외)


  가.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 제5호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나. 이수 기준

구분

이수 횟수

비고

제외 대상

사범대학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4회 이상

편입생의 경우 2회 이상

21. 2. 9. 기준 6학기 이상 이수자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2회 이상

전체 학번 이수 필요

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교육대학원

2회 이상

21. 2. 9. 기준 3학기 이상 이수자



2.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사항

  가. 수강 신청 후 이수

    : 수강 신청 기간에 성인지 교육(16380-01) 교과목 수강 대상 학생 본인이 수강 신청 후 이수

    *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학생 제외하고 모든 학생이 대상


  나. 이수 방법

    : 추후에 안내 예정

     (학교에서 운영하는 4대 폭력 예방 교육 운영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서 4~5월 중에 이수 방법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