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지원부 공지사항
학교현장실습 공결 신청 방식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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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6 조회수: 528 작성자: 교직지원부 |
첨부 :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시행 계획(안) 보고.hwp |
지난 학교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에서 전달드린 내용과 달라진 행정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위 내용은 공결 신청과 관련된 운영규정 및 편람 상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주관 부서에서 이를 필히 준수하도록 학생 안내를 요청하여 이에 대한 공지를 드립니다. 출결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아래 안내 사항을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 실습 이후 1주 내에 학생 본인이 공결 신청 *출석인정사유: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
3. 첨부자료: 학교현장실습 시행계획(안) 공문 4. 실습을 진행 중인 학생: 2024. 4. 19.(금) 내로 공결 신청 시행 * 우선 공결 신청하되 서류는 실습 이후 2주 이내로 학과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