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지원부 공지사항
2023학년도 전기(24. 2.) 졸업 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관련 서류 제출 안내 |
---|
작성일: 2023-12-01 조회수: 1202 작성자: 교직지원부 |
첨부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출원자격 표기 방법.hwpx , 2023학년도 전기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진단서 제출 현황(안내용).xlsx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변경 사항 안내.pdf , (예시)_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001.bmp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 |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 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관련 서류 제출 안내드립니다. 1. 제출 서류 가. 마약류 중독 진단서 - '2023학년도 전기(24.02.)졸업 대상자 마약류 중독 진단서 제출 안내' 공지사항 게시글 참조 * 공지사항 주소: https://bit.ly/3SjHnJb 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다. 성범죄경력조회: 제출 X, 교직지원부에서 일괄 확인 예정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개인정보활용 동의 처리 됨(관련 법령 의거) 2. 제출 대상 : 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 졸업탈락자 포함 * 마약류 중독 진단서: 작년 기 제출한 학생들은 제출 X 3. 제출 방법 : 기한 내 마약류 중독 진단서 및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4. 제출 장소 가. 사범대학생: 소속 학과 행정실 나. 일반대학 교직과정: 진리관 104호(사범대학 행정실) 교직지원부 다. 교육대학원생: 교육대학원 행정실 5. 제출 기간 : 12. 11.(월)~ 12. 21.(목) 6. 유의사항 가. 원본 제출 - 복사본, 팩스, 메일 제출 불가 나. 작성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사용 및 두 줄 긋고 수정하는 것 모두 불가 다. 교직 복수전공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를 주전공, 복수전공 각 1부 작성 라. 출원자격 작성 내용 1) 일반 학과: 중등학교 정교사 2급(본인 표시과목) 2) 중등특수교육과: 특수학교 정교사 2급(본인 표시과목) 3) 문헌정보학과: 사서교사(2급) 4) 상담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