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지원부 공지사항
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추가 안내(실습 간 코로나 확진 관련 안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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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23 조회수: 1347 작성자: 교직지원부 |
첨부 : 1. 코로나-19 관련 학교현장실습 안내 사항.pdf , 2. 학교현장실습일지 작성법.pdf , 3. 학교현장실습 일지 작성 예시.pdf , 4. 학교현장실습 일지 작성 예시(상담, 문헌).pdf |
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드립니다. 1. 학교현장실습 관련 공결 처리 방법 가. 신청 기한: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나. 신청 방법 1) 전주대 인스타: 출석 인정 요청 신청(사유: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교현장실습 참여) 2) 출석인정요청서 출력 및 서명 후 학과 제출 다. 실습 전 교수님이 공결 근거자료 요청 시 1) 실습 후 "실습 결과보고서" 도착 후 제출한다고 안내 * 실습 결과보고서: 실습 종료 후 2주 이내 실습학교에서 발송 예정, 학과 조교 선생님을 통해 받을 수 잇음 2) 위 안내에도 불구하고, 실습 전 제출 요청 시 교직지원부 문의 2. 학교현장실습 일지 제출 안내 가. 제출 기한: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나. 제출 장소 1) 사범대학: 소속 학과 행정실 2)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진리관 104호 사범대학 행정실 교직지원부 3)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실 3. 일지 작성 방법 : [붙임 2~4] 참고 4. 학교현장실습 간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시 가.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 실시 후, 실습 학교 및 교직지원부로 보고 나. 보고 후 [붙임 1] 참고하여 격리 기간 동안 간접 실습 이수 다. 실습 종료 후 이수증 및 격리 근거자료 교직지원부 제출(종료 후 1주일 이내) 실습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교직지원부(063-220-32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