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봉사학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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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03 조회수: 426 작성자: 허수진 | ||||||||||||||||||||||||||||||||||||||||
가. 사회봉사학점 인정안내 1) 목적 :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의 구현과 인류 체험교육을 통하여 희생과 박애정신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운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과목명 및 학수구분 : "사회봉사"로 하고, 학수구분은 "교양선택" 으로 함 3) 이수자격 : 본교 재학생 4) 개설학기 : 1학기, 2학기, 동·하계 계절학기(연 4회 개설 가능) 5) 사회봉사활동의 종류 : 비영리단체(복지기관), 해외봉사활동, 전공연계형 봉사활동, 기관봉사활동 6) 봉사활동 기관의 선정은 자원봉사기본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비영리단체(복지기관)를 원칙으로 하며, 이 밖에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회봉사센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7) 수강신청(사회봉사활동 참가신청) 가) 신청기간 (1) 정규학기 : 정규학기 수강신청 기간부터 수업일수 1/3기간 까지 (수강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계절학기 :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부터 계절학기 수업일수 1/3기간 까지 (수강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인스타(inSTAR) -> 학사관리 -> 사회봉사 교과목 -> 교과목 신청 다) 담당부서 : 사회봉사센터(063) 220 - 4708 ~10
8) 사회봉사활동의 참여 가) 사회봉사활동은 수강신청시에 신청한 일정 및 기관에서 실시하거나, 선교봉사처가 지정하는 일정 및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회봉사 활동은 지도교수 및 담당자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9) 사회봉사활동의 평가 방법 및 기준 가) 평가는 기본교육시간을 이수하고 32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 Pass 로 하고 그 이하는 Nonpass로 한다. 나) 사회봉사활동의 학점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8학기 초과자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불가하다. 다) 사회봉사 인정 학점은 각 항목당 1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기본 수강신청 학점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기본교육시간 이수 구분
(2) 봉사활동 인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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