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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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학점 안내★
작성일: 2017-03-03 조회수: 426 작성자: 허수진

 

가. 사회봉사학점 인정안내

   1) 목적 :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의 구현과 인류 체험교육을 통하여 희생과 박애정신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운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과목명 및 학수구분 : "사회봉사"로 하고, 학수구분은 "교양선택" 으로 함

   3) 이수자격 : 본교 재학생

   4) 개설학기 : 1학기, 2학기, 동·하계 계절학기(연 4회 개설 가능)

   5) 사회봉사활동의 종류 : 비영리단체(복지기관), 해외봉사활동, 전공연계형 봉사활동, 기관봉사활동

   6) 봉사활동 기관의 선정은 자원봉사기본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비영리단체(복지기관)를 원칙으로 하며,

       이 밖에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회봉사센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7) 수강신청(사회봉사활동 참가신청)

    가) 신청기간

       (1) 정규학기 : 정규학기 수강신청 기간부터 수업일수 1/3기간 까지

                          (수강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계절학기 :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부터 계절학기 수업일수 1/3기간 까지

                          (수강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인스타(inSTAR) -> 학사관리 -> 사회봉사 교과목 -> 교과목 신청

    다) 담당부서 : 사회봉사센터(063) 220 - 4708 ~10

 

   8) 사회봉사활동의 참여 

     가) 사회봉사활동은 수강신청시에 신청한 일정 및 기관에서 실시하거나, 선교봉사처가 지정하는 일정 및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회봉사 활동은 지도교수 및 담당자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9) 사회봉사활동의 평가 방법 및 기준 

     가) 평가는 기본교육시간을 이수하고 32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 Pass 로 하고 그 이하는 

          Nonpass로 한다. 

     나) 사회봉사활동의 학점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8학기 초과자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불가하다.  

     다) 사회봉사 인정 학점은 각 항목당 1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기본 수강신청 학점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기본교육시간 이수 구분    

 구분

시수 

내용  

비고 

 전문 봉사활동 교육

 4 

 동영상 강의 신청

 

 기초 소양교육

2

 외부 강의(기관 요청)

 

 오리엔테이션 교육

1

 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사항 안내

 

 사회봉사 신청 및 상담

1

 신청 및 배치 과정 상담 및 강의

 

 

 

        (2) 봉사활동 인정 항목  

 항목 구분

인정범위

비고 

 기관 봉사활동

 32시간 이상(전혈 1회 참여시 4시간 감면)

 

 사회봉사센터 봉사활동

 국내외 봉사활동, 32시간 이상

 

 전공단위 주최 봉사활동

 32시간 이상

 

 기타 봉사활동

 사회봉사센터의 심의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