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회칙

전주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안내입니다.

前 文

21C 우리가 살고 있는 社會는 민주주의적 생활양식의 확대 속에 多元社會의 구조를 띤다.
이러한 사회는 개인의 존엄과 역할이 여전히 최고의 가치를 지니면서 또 하나의 특징인 집단주의의 징표를 나타낸다. 全州大學校 총동문회는 同校에서 동문수학하고 앞으로 계속 배출되어갈 사람들의 집합체로서 동문 서로간에 友誼와 一體感을 강화하여 母校愛를 실현하고 共同體의 체험을 통하여 성숙된 社會成員으로서의 훈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창립되었다.
앞으로 전주대학교 총동문회가 개인에게는 보람으로 모교에는 영광으로 기여될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 國家와 社會에 有益을 더하는 모임체로써 자리잡기를 소망하고 또 이를 동창 모두가 일체로서 힘쓸 것을 다짐해 두며 1968년 제정된 회칙을 개정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전주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 회라 칭함)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는 회원 서로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조직) 본 회의 사무소는 전주시에 둔다.
단과대학동문회, 학과동문회, 지역동문회, 대학원동문회를 두며 필요시 직장동문회와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① 정회원
  •   1. 모교를 졸업한 자.
  •   2. 모교의 각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
  •   3. 모교에서 1년 이상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   4. 모교에서 1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 ② 준회원
  •   ※ 모교에서 1년 미만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 ③ 특별회원
  •   모교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자.

제 5 조(회원의 권리의무)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①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 ② 준회원, 특별회원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 2 장 기관

제 1 절 총회

제 6 조(지위와 구성)
본 회 총회는 본 회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 전체로 구성되며 참석회원으로 성립된다.

제 7 조(기능)
본 회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회칙개정
  • 2. 결산의 승인
  • 3.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의 처리
  • 4. 장학재단 예·결산 보고
  • 5. 기타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제 8 조(소집)
본 회 정기총회는 매번 3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의 필요, 이사회 결의, 정회원 200인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총회를 소집 할 때에는 2주일 전 중앙지 또는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대의원회

제 9 조(구성 및 소집)

  •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 고문
  •   2. 회장
  •   3. 부회장
  •   4. 감사
  •   5. 이사
  • ② 대의원회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3월 중에 소집한다.

제 10 조(권한)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1. 회장 선출
  • 2. 부회장 선출
  • 3. 감사 선출
  • 4. 고문 추대
제 3 절 이사회

제 11 조(구성)
본 회의 이사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이사로 구성하며 총회원의 2% 이내로 구성한다.
이사는 다음과 같이 선임, 위촉하되 회장이 의장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 각 대학(학과, 대학원) 동문회장 및 지역 동문회장
  • 2. 이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

제 12 조(권한)
본 회의 의결기관으로써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총회에 제출된 사항
  • 3. 회원의 포상 및 징계
  • 4.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결산 심의
  • 5. 특별회원의 인정
  • 6. 연회비, 입회비, 임원회비, 분담금 결정
  • 7. 직장동문회 및 연락소의 인정
  • 8. 직장동문회 및 연락소에서 선임한 이사의 승인
  • 9. 사무처장 임면 승인
  • 10. 임원선거관리위원 선출/해임 및 자문위원 추대
  • 11. 각종 규정의 제정 개?폐
  • 12. 회칙 및 제규정의 유권해석
  • 13. 기타

제 13 조(소집)
정기 이사회는 3월과 12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소집한다.

  • 1. 회장이 소집 시
  • 2. 운영위원회의 소집 의결 시
  • 3.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청 시
제 4 절 운영위원회

제 14 조(지위와 구성)
본 회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규정한 회원을 포함 15인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 의장은 회장이 된다.

  • 1. 회장 1인
  • 2. 수석 부회장 1인
  • 3. 회장단에서 선임하는 부회장 5인
  • 4.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이사 7인
  • 5. 사무처장 1인

제 15 조(권한)
본 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으며 본 회에서 처리한 긴급사항을 다음 이사회에 승인 받아야 한다.

  • 1.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조정
  • 2. 이사회에 회부할 사항의 심의
  • 3. 예산의 심의
  • 4. 중요회무의 심의 조정
  • 5. 긴급한 회무의 집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심의 조정
  •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5 절 임원회

제 16 조(구성)
본 회의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회장 1인
  • 2. 수석부회장 1인
  • 3. 부회장 50인 이내
  • 4. 감사 2~3인

제 17 조(임원의 선출)
본 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부회장 및 감사의 경우 미 충원시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 18 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 총회일까지 한다.
  • ② 회장 궐위시 3개월 이내에 보선한다. (단,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임원의 직무)  본 회 임원읜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한다.

제 20 조(감사)
본 회 재정 및 경리사무를 정기 또는 임시로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1 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① 고문은 전임회장이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회원으로 추대하며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대하는 모교 전?현직 총장, 이사장 및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자이며, 본 회 자문에 응하고 각급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 22 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 1. 입회비
  • 2. 연회비
  • 3. 임원 기부금
  • 4. 이사회비
  • 5. 찬조금
  • 6. 회원 기부금
  • 7. 사업 수익금
  • 8. 기타 수입금

제 23 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절 사무처

제 24 조(구성)
본 회의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본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처장 1인을 두며 필요시 부를 둘 수 있다.
  • ③ 사무처의 기구, 기능 및 업무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25 조(사무처장)

  • ① 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모든 회무를 집행한다.
  •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제 26 조(사무처)

  • ① 사무처의 각부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② 각 부장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면하며 필요시 이사회 결의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7 조(사무원)

  • ① 사무처에 사무원 약간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원은 업무의 전문성과 사무처의 중립성을 고려하여 회장 개선시에도 본 회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분을 보장한다.
  • ③ 사무원의 임면,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28 조(위원회)
본 회는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각명으로 구성하고 이를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각 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기획위원회 : 본 회 및 모교발전을 위한 기획에 관한 사항
  • ② 교육문화위원회 : 교육·문화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언론·금융위원회 : 언론계 및 금융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④ 사업위원회 : 본 회가 수행하는 전반적인 사업과 기금조성을 위한 제반 사항
  • ⑤ 재무위원회 : 본 회의 일반사항, 재정 및 재무에 관한 사항
  • ⑥ ROTC위원회 : ROTC출신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⑦ 정보통신위원회 : 전자출판, 사이버 동문회 및 이에 관한 사항
  • ⑧ 여성위원회 : 여성동문 및 사회복지, 모교 교직원과 회원의 복지에 관한 사무
  • ⑨ 그밖에 본 회가 필요로 하는 위원회의 해당 사무
제 7 절 재단법인(전주대학교 총동문회 장학재단)

제 29 조(장학법인)
본 회에 재단법인 전주대학교 총동문회 장학재단을 둔다.

  • ① 법인의 설립, 운영은 법인의 정관에 따른다.
  • ② 법인의 이사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 3 장 산하조직

제 30 조(단과대학,학부동문회)
본 회에 단과대학, 학부동문회를 두며 단과대학 및 학부동문회의 조직과 운영은 본 회칙에 따라야 한다.(단, 대학원 동문회를 두되 단대동문회 규정에 준용한다.)

제 31 조(지역동문회)
본 회에 지역동문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은 단대동문회와 같다.

제 32 조(연락소 기타)
본 회에 필요시 지역 및 직장에 연락소 및 직장동문회를 설치 운영하며, 연락소와 직장동문회에 연락소장과 분회장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장상벌

제 33 조(포상)
본 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 34 조(징계)
본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징계할 수 있다.

제 35 조(상벌규정)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벌 위원회를 구성하여 따로 정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