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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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문화종합연구소] 학술연구비 지급처리규정 공지안내 참조
작성일: 2014-03-26 조회수: 268 작성자: 배나리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술문화종합연구소 조교 배나리입니다.

2014년 3월 1일부터 연구비 지급처리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연구비양식 항목
- 연구활동비 : 국외출장비,인쇄비,복사비,교육훈련비, 논문게재료 등
- 연구과제추진비 : 국내여비, *회의비 : 모든 영수증 지출시 ‘회의록’과 ‘참석자사인’이 있어야 제출 가능 함.

◎학술연구비 지급처리규정 산학협력단 회의결과
※회의비
: 모든 영수증 지출시 건당 회의록 및 참석자사인이 있어야 제출 가능함.

※ 주말 및 공휴일 카드사용 및 오후 11시 이후 카드 사용 건 : 위의 시간대에 카드를 사용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회의록/ 참석자 사인 / 사유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카드 사용건 처리불가. (법인카드 사용건에 대해서만 인정) : 2014년도부터는 개인형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하고, 부득이하게(분실/ 연체로 인한 사용정지 등)개인카드를 사용할 시에는 사유서 및 자필 서명을 첨부하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법인카드 신청담당 : 산학협력단 이지연선생님, TEL 220-2790>

* 여비 신청시, 기존의 연구비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2013.08월 이후 여비변경기준 적용)
- 여비 신청서도 첨부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참조)
- 증빙자료로 승차권 및 톨게이트 영수증 제출
- 일요일 및 공휴일 처리 불가

전주대학교의 학술연구비(교비)는 법인감사에서 위에 부분을 집중감사 대상으로삼고있습니다. 올해부터 더욱더 강화 된 연구비규정을 교수님들의 넓은 이해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