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1971년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적극적이며 역량있는 유능한 인재를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01.인재상- 회원과 조직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
- 전문역량과 열정으로 최고를 성취하는 사람
-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
02.모집부문 : 사무직ㆍ기술직 6급구분 | 일반 | 보훈 | 기술지원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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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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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16명 | 2명 | 1명 | 1명 | 20명 | 모집구분 | 사무직 6급 | 기술직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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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ㆍ보훈 부문 : 입사일로부터 5년 이내 시ㆍ도지부 최소 1년~최대2년 근무 가능 향후 조직개편, 인력수급 등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지역 변동 가능 03.자격요건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채용부문 | 부문별 지원자격 | 영어 점수 지원자격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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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 - 기준 점수 이상의 공인 영어성적을 보유한 사람
공인영어성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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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700점, 뉴텝스 300점,텝스 555점, 토플(iBT) 79점 이상 |
|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본회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해당되지 않는 자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보훈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취업지원대상자
| 기술지원 | 전기 | - 전기기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계 |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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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우대사항구분 | 우대사항/우대자격 | 우대전형 | 우대방식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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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 | 가점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 |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장애인복지법」 | 서류전형 | 가점적용 | 장애인증명서 | 자격증소지자 |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한 변호사, 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세무사 / CFA | 서류전형 | 가점적용 | 자격시험합격증 |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직후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온라인발급분만 제출(제출처 : 한국교직원공제회)
- 우대자격증은 해당기관의 날인이 포함된 합격증 제출 [CFA(최종합격)는 시험합격통지서 사본(이메일출력) 제출가능]
06.전형절차 및 일정서류전형 | - 블라인드 채용 위배자(성별,학교명,가족관계 등 기재)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내용부족(항목별 50%미만 작성), 반복내용, 회사명 오기재, 표절(표절심사전문 프로그램활용한 표절률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 필기시험 응시 제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10.08.(금)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입사지원 홈페이지에 본인 사진 및 생년월일 입력 필수(필기전형 시 본인 신분확인 용도로만 활용)
- 합격자 발표 후 6일간 [2021.10.08.(금)~10.13.(수) 18:00] 입력 가능
| 필기전형(25배수) | - 시험일자 : 2021.10.16.(토) 예정
- 사진 및 생년월일이 명기된 필기전형 수험표 출력 후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본인 신분확인이 불가능하여 필기전형 응시 절대불가
- 시험구성
구분 | 1교시 (90분) | 2교시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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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능력평가(50%) | 직무수행능력평가(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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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6급 | 일반 | NCS (60문항), 인성검사 (200문항) | 통합전공지식 (40문항) | 보훈 | 기술직 6급 | 전기 | 상동 | 전기 분야 (40문항) | 기계 | 상동 | 기계 분야 (40문항) |
NCS 출제영역 :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능력 - 합격자 발표 : 2021.10.22.(금) 예정
- 시험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면접전형 | 1차(5배수) | - 면접일자 및 합격자 발표 : 2021년 11월 초 예정
- 역량면접 및 PT면접(장소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2차(3배수) | - 면접일자 및 합격자 발표 : 2021년 11월 중순 예정
- 인성면접(장소 : 1차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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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별 결과 발표는 입사지원 당시 기입한 연락처로 통보할 예정이며, 합격여부는 본회 채용 홈페이지(jrs.jobkorea.co.kr/ktcu)에서 확인 직무수행능력평가 출제영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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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훈 | | 기술지원 | 전기 | - 전기 분야 전반
- 전기이론,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전자‧통신, 전기설비 기술기준,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등
| 기계 | - 기계 분야 전반
-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기계재료, 기계공작법, 기계요소 및 설계, 공기조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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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기타- 공인영어 시험성적은 국내시험만 인정
- 최종 합격자는 3개월간 시보직원으로 임용 후, 연수성적 및 근무평가 우수자에 한하여 정규직 임용
09.제출서류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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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원본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2019.09.24.일자부터 가능) 취득 성적만 유효 | 해당자 | 자격증 사본 | 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증 전부 | 직무관련 학교교육 성적증명서 | 교육사항에 기재된 항목 확인용 | 직무관련 직업교육 이수증명서 | 교육사항에 기재된 항목 확인용 |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 경력사항에 기재된 항목 확인용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보훈대상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 장애인에 한함 |
입사지원서 입력항목 사실 여부 확인용도로만 활용 10.유의사항-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이직 등의 사유로 신입사원 연수 불참 또는 입사 유예 절대 불가
- 지원서의 기입사항은 증빙가능한 부분만을 기입하고 입력착오, 중복기입 으로 인한 불합격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시 당해 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함
-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반환 청구 가능
-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모집부문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 관련 사항
- 입사지원서 상 성별, 연령, 사진, 학력 등 기재란 없음
- 학교명이 드러나는 이메일 주소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경험기술서 등 작성 시 성별,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 일체 기재 금지
- 채용단계별 취득정보는 합격자 결정을 위한 필수사항만을 요구하고 있음
정보취득시점 | 대상 | 취득정보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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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시 | 일반, 보훈 | 어학성적 | 최소 지원자격 여부 확인 | 보훈대상자 | 보훈여부, 생일(MMDD) | 가점 부여 | 장애인 | 장애인여부 | 가점 부여 | 필기전형시 | 공통 | 사진, 생년월일 | 본인확인 용도로만 활용 |
상기 내용은 정보취득시점에 대한 사항이며, 증빙 자료는 1차 면접 시 제출 - 임용 결격사유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제대자
- 9.본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 11.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2021. 9. 10.
-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이 사 장
- (우)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한국교직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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