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LOGISTICS AND INTERNATIONAL TRADE

전주대학교 물류무역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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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공결) 신청방법 안내
작성일: 2019-03-06 조회수: 589 작성자: 한민옥

출석인정(공결)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인스타에 로그인

2. 학사관리->출석인정신청 선택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규"버튼을 클릭한후 신청구분에서 해당 사유 선택

  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선택시 우측 사유구분을 선택

  나. 가족(민법 제779조..)이 사망한 경우 선택시 우측 사유구분을 선택(해당 선택에 있는 경우만 처리가능)

4. 결석일시: 해당사유로 처리해야하는 시작일시 부터 종료일시까지 입력

  - 하나의 사유로 여러개 입력하지 마세요..(3일의 경우: 예] 시작일시: 2017-05-10 09:00  종료일시: 2017-05-12 20:00까지 입력하여 한건으로 입력하세요)

   - 가족의 사망에 의한 공결시 인정기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공휴일포함 5일이내

     * 형제자매: 공휴일포함 3일이내

5. 신청상세사유: 해당 사유를 상세하게 입력하세요.

6. 입력자료 확인후 "저장"버튼 클릭하여 저장후 "출석인정요청서"의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7. 사인을 득한 "출석인정요청서"를 신청학생의 학과 사무실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출석인정(공결)요청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8.출석인정(일반) 사유에 따른 필수 증빙서류

출석인정 사유

구분

증빙서류

비 고

1

교육과정운영

현장견학, 현장실습

학과에서 견학 또는 실습을 시행한 내부결재 공문 및 참가자 명단 첨부

 

국고사업의 공식행사

사업단에서 주최한 행사 결과보고 공문 및 참가자 명단 첨부

 

학교대표로 대회 참가

학생 운동선수에 해당하며, 대회 출전 공문 및 참가자 명단 첨부

학교대표: 학교 운동선수 또는 총장 결재를 받은 학교 대표자

학과에서 공모전 또는 대회에 출전한다고 학교대표가 아니며, 대표자격을 얻으려면 총장결재가 필요함(운동선수는 총장결재 제외)

2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예비군 훈련 확인증, 군입대 시험 응시 확인증 등

 

3

본인의 상해나 질병

입원확인서

입원만 공결처리 가능함

4

가족의 사망

사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공휴일포함 5일 이내

형제자매: 공휴일포함 3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없을 시 무효

5

생리로 인한 공결

없음

결재상신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