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학기 연간학생들 및 23-2학기 학기학생들 중 정규입사 이후 중도퇴사를 원하는 경우 인스타-퇴사신청에서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중도퇴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파일에 있는 환불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중도퇴사 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 및 통장사본을 함께 학생생활관 이메일 및 팩스로 보내주셔야 처리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금액은 모든서류가 제출된 날짜 기준으로 환불되오니 이점 또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생활관 환불규정(중도퇴사)
- 유학, 질병휴학, 일반휴학, 군휴학, 자퇴에 따른 퇴사의 경우 잔여일에 대한 생활관비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 강제퇴사의 경우 잔여일에 대한 생활관비 3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
-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잔액 환불 안됨
▣ 중도퇴사 가능사유: 유학, 질병휴학, 일반휴학, 군휴학, 자퇴
▣ 중도퇴사 필요서류
- 공통서류: 환불신청서, 통장사본
- 군휴학: 휴학증명서
- 휴학, 자퇴: 휴학/자퇴증명서
- 질병: 진단서
▣ 환불기간 안내: 15일~30일정도 소요
중도퇴사 가능사유 이외 중도퇴사를 원하는경우 운영사무실에 상담 후 생활지도교사 안내에 따라 아래 첨부파일(환불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본인 및 부모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이메일,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메일로 보내실 경우 지메일로 보내면 메일이 안오는 경우가 있으니 네이버메일이나 다음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 메일보내시고 063-239-5502으로 연락주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생활관 이메일(startower@jj.ac.kr)
- 팩스(063-239-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