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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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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장학금 지급 기준 변경안내
작성일: 2007-02-09 조회수: 408 작성자: 관리자

2007학년도 장학금 지급 기준 변경안내


 

2007학년도 장학금 지급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부는 양극화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장학금액의 30%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세부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장학금 내용을 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장학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느껴지나 전체적인 장학금액은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더 증가하였으며, 수혜인원은 연 1,600여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 장학금 신설 현황

장학금명

신청자격

장학금액

신청시기

제출서류

제출처

나눔장학금 I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수업료 50%
(등록금고지서 학비감면)

-2007.1.19-26
-매학기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각 단과대학 행정실

나눔장학금 II

가계곤란자

수업료 20%
(등록금고지서 학비감면)

-2007.1.19-26
-매학기말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1부.
의료보험증 사본 1부.

각 단과대학 행정실


3. 장학금액 변동 현황

장학금명

현행

변경

비고

아가페

300,000원

500,000원

 

봉사장학금

월 400,000원
(시간당 3,000원)

월 500,000원
(시간당 3,600원)

 

수퍼스타1종

도서비
월500,000원

도서비
월400,000원

나눔장학금(가계곤란장학금)
신설에 따라 장학금액 조정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수업료 65%

수업료 55%

학부(과)수석장학금

수업료 65%

수업료 55%

성적우수장학금

수업료 35%

수업료 25%

형제장학금

수업료 50%

수업료 40%

※ 2007학년도 신입생에 대해서는 신입학 학기에 한하여 모집요강에 따라 지급.


 

4. 정부는 양극화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장학금액의 30%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세부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장학금을 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장학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느껴지나 전체적인 장학금액은 전년도 대비 10     억원이 더 증가하였으며, 수혜인원은 연 1,600여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5. 가계곤란장학금은 각 단과대학 행정실에 매 학기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8일


학생생애개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