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직지원부] 성인지 교육 수강 신청 방법 변경 안내(2023-1학기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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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25 조회수: 123 작성자: 과학교육과 |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성인지 교육 교과목 수강 신청 방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수강 신청 방법 변경 가. 변경 전: 대상 학생들이 직접 수강 신청하여 이수 나. 변경 후: 수강 정정 기간에 교직지원부에서 대상 학생 일괄 수강 신청
2.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가. 사범대학생 1)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2회 이상 이수 2)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4회 이상 이수 * 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도 4회 이상 이수해야 함. 나.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및 교육대학원생: 2회 이상 이수
3. 수강 대상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